대낮 주부 성폭행 사건
광진구 중곡동 성폭행 사건
범인이 DNA를 숨겼지만 경박웅ㅇ찰이 찾아냈고 모든 것이 풀릴 줄 알았는데, 범행 당시 범인은 교소도에 수감 중이었다면? 마치 추리소설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광진구 중곡동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낮에 잠자던 주부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강도 사건이지만 범인이 입막음을 하려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갔을까...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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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부 성폭행 사건 - 광진구 중곡동 성폭행 사건
증거물이 사라졌다
2013년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주부가 갓난아기와 함께 잠들어 있었는데, 범인이 1층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범인은 주부를 위협하며 현금 48만원과 귀금속을 강탈했습니다. 범인이 사라지자 주부는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강도 사건이 아니라 강도 성폭행 사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처음에는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인이 가위로 아기를 위협하며 피해 여성을 강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지문조차 남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아, 이런 범행은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행 후, 범인은 성폭행 후 자신의 몸을 닦았던 아기 이불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즉, 이 이불은 대낮 주부 성폭행 사건의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인 것입니다.
대낮 주부 성폭행 사건
경찰은 즉시 이 증거물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반경 300m를 샅샅이 뒤졌지만, 범인도 증거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혹시 의류수거함에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재활용 의류가 처리 차량으로 옮겨지기 직전에 겨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서 DNA 감식을 한 결과, 이불에서 발견된 DNA가 1970년생 김□□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수사팀은 김□□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조회 결과, 김□□가 이미 4년 전부터 감옥에 수감 중이었던 것입니다. 대낮 주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 범인이 교도소에 있었다는 당황스러운 미스터리가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진구 중곡동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유전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김□□는 2009년 강도 상해로 구속되어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고, 사건 날짜 근처에 교도소에서 잠시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이때 한 형사가 또다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형사가 생각한 것은, "혹시 일란성 쌍둥이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같으니까 김□□의 쌍둥이가 있다면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쌍둥이 형제 둘 모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김□□에게는 쌍둥이 형 김◇◇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4일째가 되고, 일란성 쌍둥이 형이자 범인인 김◇◇은 경북 포항시의 한 원룸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김◇◇은 강도와 절도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려 18차례나 절도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범죄자들
경찰은 DNA 증거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로 김◇◇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김◇◇은 범행을 자백했는데, 전당포의 귀금속들을 추적한 결과 또 다른 절도를 하고 다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강원에서 3건, 서울 동대문구에서 14건, 강동구에서 1건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폭행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서울 종로구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는 왜 성폭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김◇◇은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도 마침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상고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대로 징역형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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