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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 칼럼/언어-의미

위증교사란 뜻과 처벌, 형량 - 위증교사죄 소명의 해석

2023. 10. 17.

위증교사란 뜻과 처벌, 형량 - 위증교사죄 소명의 해석 / ⓒ CC0


 

위증교사 뜻

위증교사죄 소명


법정용어의 문제점은 의사가 처방전을 영어로 휘갈겨 쓰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일반인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받고 있는 "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보인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글은 법을 이해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말을 이해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가가 설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을 이해한 후 법률가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될 것입니다. - 僞證敎唆 疏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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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란 뜻과 처벌, 형량 - 위증교사죄 소명의 해석


위증의 뜻과 위증교사란 뜻


위증이란 뜻은 僞(위. 거짓) 證(증.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거짓말 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거짓으로 한 것"이라고 복잡하게 말하는데, 그냥 "법정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 했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란 뜻은 敎(교. 가르치다) 唆(사. 부추기다)의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시켰다"고 해도 되는 말인데, 뭐든지 한자 말로 하면 유식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위증교사란 뜻은 결국 "거짓말하게 시켰다"는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법에서는 위증과 함께 위증교사도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유죄인 사건이 무죄로 판결 날 수도 있고, 무죄인 사람이 유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 모해위증 부분을 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형법 제31조에서 교사범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증교사죄 처벌과 형량

위증교사죄 소명의 해석  - 위증교사란 뜻과 처벌, 형량 / ⓒ KBS


재판에서 위증교사의 뜻은 "증인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 달라고 시킨 것"을 말합니다. 위증교사가 성립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위증을 이용해서 이득을 가지려고 했어야 합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런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죄가 확실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모두 증명되어야 위증교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이득도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부탁한다는 식의 요청은 위증교사가 아닙니다.


위증교사죄의 처벌과 형량은 재판을 받고 있던 원래 죄의 무거움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를 찾아보면,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몇 개월도 안 되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심한 영향을 끼칠 경우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씩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위증교사 소명의 뜻 설명


판사는 의심으로 판결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확실함으로 판결합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확실히 저질렀다고 보일 때 유죄를 내리며, 잘 모르겠다거나, 의심만 간다면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의 당연한 해석입니다. 죄가 있냐는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증명된 후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증교사 혐의 소명된다고 보인다"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언론 기사 중에도 무식한 기자들은 이것을 "소명 됐다"거나 "밝혀졌다"로 해석해서 기사를 씁니다. 소명이란 뜻은 疏(소. 적다) 明(명. 알리다)란 의미입니다. 즉, "(주장을) 알리기 위해 보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장 입장에서 소명이란 "주장에 귀기울일만 하다"가 됩니다. 즉, "의심만 가는 것이지 판결은 해 봐야 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예를 듭니다. "위증교사가 증명된다"는 확실하게 범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증교사가 소명됐다"는 의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보인다"는 의심이 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점점 확실성에서 멀어지고 가능성만을 가집니다. 온통 한자 말로만 하려고 하니 "소명"을 마치 "완전히 밝혀진 것"처럼 잘 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의심은 간다", "가능성은 있겠다"고 하면 간단한 것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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