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이란
삼심제 법률 용어
[파기환송심이란? - 파기이송, 파기자판, 파기환송 뜻, 차이, 항소, 상고 차이]
뉴스에서 종종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파기이송이나 파기환송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항소, 상고 등 차이 구별도 어려운 단어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삼심제도에서의 복잡한 법률 용어를 정리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읽은 후 마지막의 요약정리로 한 번 더 기억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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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도의 항소와 상고
우리나라에는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3번을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대 범죄의 경우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판을 항상 세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알아둘 법률용어가 '항소'와 '상고'입니다. 즉, 1심 재판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해서 2심 재판이 열리고, 2심 재판도 불만이 있다면 "상고"해서 3심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심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판결을 인정한다면 2심으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심, 3심으로 재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때 알아둘 법률 용어가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뜻입니다. 상고 법원(대법원 등)은 올라온 사건을 다시 판단해서 원심법원(지방법원 등)이 제대로 판결했는지를 결정합니다. 원심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되면 형이 확정되고,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하게 됩니다.
파기이송, 파기환송 차이
이전의 재판 판결이 옳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으니 간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잘못된 판결이면 다시 하급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등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기이송(다른 법원에 보냄) 또는 파기환송이란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돌려 보내진 사건은 새로 재판을 열어서 판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되돌려 보냈다면 그 직전에 판결한 곳이 고등법원이니, 고등법원에서 다시 제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기"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한자로 破棄(파기)란 "깨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판결이 나왔지만 깨트려버렸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고 법원은 무엇이 잘못된 판결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원심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피해서 다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파기환송심이란 뜻입니다. 즉, 되돌아온 사건을 재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고 법원에서 정해준 부분은 그대로 판결하되, 다른 죄가 있으면 추가로 판결합니다.
파기환송심의 사례
파기환송심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판례를 들어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그룹의 승계자 이재용이 뇌물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17년 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86억 원의 뇌물이 인정되어 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해서 열린 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는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돼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4년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으로 상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에서는 뇌물 액수는 86억 원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2021년 최종적으로 86억 원의 뇌물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사건을 되돌려 받은 하급 법원에서는 상급법원에서 결정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다른 죄목만 추가로 판결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런데 만약 되돌려 보내지 않고 상급 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파기자판이란 것을 합니다. 自判(자판), 즉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내고 싶은데 다른 법원으로 보내버리고 싶다면, 그때는 파기이송, 즉 移(이. 다른 곳)으로 送(송. 보내다)하는 것입니다.
요약정리
여기까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 법원에 재판을 요구함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함
- 파기: 이전의 재판 결과를 없던 것으로 함
- 파기환송: 재판 결과를 깨고 되돌려 보냄
- 파기이송: 되돌려 보낼 때 다른 법원에서 판결하게 함
- 파기자판: 보내지 않고 상급 법원에서 직접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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