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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이란 뜻 - 기준일과 증시 폐장일, 주주명부 폐쇄 (+ 권리락이란 뜻)

키스세븐지식 2020. 12. 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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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이란 뜻 - 기준일과 증시 폐장일, 주주명부 폐쇄 (+ 권리락이란 뜻) / ⓒ Buffik

 

배당락과 권리락

증시 폐장일과 주식 등락

[배당락이란 뜻 - 기준일과 증시 폐장일, 주주명부 폐쇄 (+ 권리락이란 뜻)]

원래 주식를 사고 파는 이유는 투자를 한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왜곡되어 주식을 사고 파는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더 많지만, 주식이 존재하는 사회적 이유는 이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연말이 되면 배당락이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락이란 뜻도 비슷한 말인데, 증시 폐장일에 맞춰 주식 등락이 되는 이유와 원인을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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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폐장일과 배당기준일

[미국 거래소] 배당락이란 뜻 - 기준일과 증시 폐장일, 주주명부 폐쇄 (+ 권리락이란 뜻) / ⓒ fototv

이것을 이해하려면 주식의 증시 폐장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 증시장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 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폐장일이란 매년 마지막 날 주식 거래를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이란 증시 폐장일 이전에 회사의 이익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증권가의 연말 휴장 제도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이 마지막 주식 거래가 가능한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배당기준일이 휴일을 제외한 2영업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일년의 마지막 날이므로 증시 폐장일은 12월 30일이 됩니다. 즉 12월 31일인 증시 휴장일이라 주식 거래가 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거래가 가능한 날은 12월 30일이란 얘기입니다.

 

 


배당락과 권리락

[주가와 배당] 배당락이란 뜻 - 기준일과 증시 폐장일, 주주명부 폐쇄 (+ 권리락이란 뜻) / ⓒ geralt

배당락이란 뜻은 투자한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이란 뜻은 주식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역시 신주 또는 유상, 무상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즉, 증시 페장일의 배당기준일이 지나버려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번 돈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이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 12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이날이 바로 배당 기준일인 것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상태의 대상이 배당을 받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2월 28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위에서 말한 배당락일이 생기는데, 배당기준일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배당락일은 결국 12월 29일이 됩니다.

 

 


주주명부 폐쇄는 언제 하나

[주주명부 폐쇄 이유] 배당락이란 뜻 - 기준일과 증시 폐장일, 주주명부 폐쇄 (+ 권리락이란 뜻) / ⓒ geralt

회사가 수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리 사 놓은 것이 주식인데, 배당일에 주식을 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하루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배당기준일의 2일 전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배당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이고, 그것이 배당락이란 것과 권리락이란 것이 생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회사는 배당을 줄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 그해의 마지막 날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다음 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합니다. 즉, 그 이후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 명단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를 든 날짜와 비교한다면, 12월 31일에 주주인 사람들에게만 주식을 주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주식을 산 사람은 주식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식 배당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원인

[원인과 이유] 배당락이란 뜻 - 기준일과 증시 폐장일, 주주명부 폐쇄 (+ 권리락이란 뜻) / ⓒ geralt

회사의 이익을 나눠 받는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그 해에 회사가 돈을 벌었다면 수익을 주주들과 나눠 갖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 주식거래의 목적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당을 하고 나면 그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현금배당을 했다면, 그 회사가 가진 돈의 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주식배당을 했다면 주식이 늘어나서 희소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위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배당락이란 것과 권리락이란 것을 설명했는데, 그 외에도 배당을 한 후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도 배당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12월 초와 1월 초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매수전략을, 하락세가 생기는 12월 말 전엔 매도전략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 증시 개장일은 다음 해 1월 4일입니다.

 

 


​​

날짜별 정리

[주식 기초 지식] 배당락이란 뜻 - 기준일과 증시 폐장일, 주주명부 폐쇄 (+ 권리락이란 뜻) / ⓒ Elchinator

배당락의 뜻과 권리락의 뜻을 배당기준일에 따라 증시 폐장일 등의 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할 경우)

배당 권리일 : 12월 28일 -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

배당락일 : 12월 29일 - 배당을 받지 못하는 날

증시 폐장일 : 12월 30일 - 마지막 주식 거래 날

배당 기준일 : 12월 30일 - 배당받을 사람이 확정되는 날

증시 휴장일 : 12월 31일 -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날

증시 개장일 : 1월 4일 - 다음 해이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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