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뜻
형사재판에서의 면소판결이란 의미
형사재판이란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재판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면소판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면소판결의 뜻과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설명하면 괜히 어려운 말을 써가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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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 뜻 - 형사재판에서의 면소판결이란 의미, 무죄 판결 차이
면소판결의 뜻
민사 재판이란,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를 다룹니다. 반면 형사 재판이란 형법에서 범죄라고 지정된 것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이란 것은 반드시 유죄와 무죄가 있습니다. 위반했으면 유죄고 아니면 무죄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형사 재판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판결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소판결'이란 것입니다. 免訴(면소)란 뜻은 면(免. 벗어나다)+소(訴. 하소연하다)의 의미입니다. "소송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럼 왜 소송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부족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무죄를 가리기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면소판결의 사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에는 삼심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판결'이란 것이 납니다. 확정판결의 뜻은 말 그대로 판결이 있는 후 그것으로 더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인 줄 모르고 또 재판이 열린다면? 그럴 때는 면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죄를 지은 후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가 기념으로 사면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역시 죄를 지었으나 공소시효가 끝나서 재판을 할 의미가 없다면? 이 경우는 재판의 조건 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면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애매한 것은 형이 폐지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A 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 폐지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이 있을 때는 분명 유죄지만, 법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무죄입니다. 면소판결이란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면소판결, 무죄판결 차이
위의 사례를 보는 것처럼 사건은 유죄,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소판결과 무죄판결의 차이, 공소기각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을 못 하겠다.", "죄가 없다", "재판을 안 하겠다"의 차이겠습니다.
공소란 뜻은 법원에게 형사사건을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할도 아닌 곳에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바로 공소를 신청해도 재판을 열어야 할까요? 안 될 일이니 이것이 공소기각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다 지켰지만 판결할 근거가 없다면? 그러면 면소판결로 가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면소판결과 무죄판결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면소판결인데 사회적으로 무죄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40년이나 형을 산 뒤에 재심이 열렸는데, 누가 봐도 정황상 억울하고 무죄 같은데 오래돼서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면소판결에도 무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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