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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 칼럼/언어-의미

특정하다 뜻과 의미 - 특정했다란 뜻과 법률용어, 언론용어

2022. 10. 12.

KBS


 

특정하다 뜻과 의미

특정했다란 뜻과 법률용어, 언론용어

 

TV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특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법률용어나 수사기관의 용어로 사용되면서, 드라마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기에 특정하다란 뜻과 의미를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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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다 뜻과 의미 - 특정했다란 뜻과 법률용어, 언론용어

 

특정했다란 뜻과 의미

 

아래는 신문에 나왔던 예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의혹 속의 인물을 □□□라고 특정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런 용례에서의 "특정하다"는 흔히 말하는 "특정"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문은 "특정 제품, 특정 인물"처럼 특별히 무엇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특정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해석하자면 "범인을 지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콕 집어 말했다"는 뜻입니다. 특정이란 뜻은 한자로 特定입니다. 特(특별할 특), 定(정할 정)을 사용합니다. 즉, 특별히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라고 콕 집었습니다"라도 해도 됩니다.

 

 


 

특정하다란 뜻과 의미

 

법률적으로 특별히 지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검찰이 김□□를 특정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이름이 나와 있으니, 그것은 이미 특별히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정이란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성이 김 씨일 것이라고 특정했습니다"라는 말을 썼다면 수많은 김씨이기 때문에 콕 집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이름을 말했다면 이미 콕 집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특정했다고 말을 한다면, 이건 그냥 습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만약 "특별히 정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말을 "특정할 수 있냐"고 한다면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특정해버렸는데 또 특정했다는 말로 끝낸다면, 무조건 법적인 것은 "한자"를 굳이 써야겠다는 유치한 습관 때문일 뿐이니 비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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