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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과 기각의 차이 - 인용 뜻, 기각 뜻과 한자, 각하와의 차이

2025. 3. 3.

인용 기각

인용 뜻, 기각 뜻과 한자, 각하와의 차이


인용과 기각의 차이 - 인용 뜻, 기각 뜻과 한자, 각하와의 차이
인용과 기각의 차이 - 인용 뜻, 기각 뜻과 한자, 각하와의 차이 ⓒ www.kiss7.kr


 

대한민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를 세 번이나 겪었습니다. 이런 사태의 마지막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이때 심판에서 사용하는 인용, 기각의 뜻과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은, 법률 용어가 헷갈린다면 쉬운 평상시 말이나 순우리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을 굳이 잘 안 쓰는 한자말로 고집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인용과 기각의 차이 - 인용 뜻, 기각 뜻과 한자, 각하와의 차이


 

법률 용어, 우리말로 해도 된다

 

법률 용어를 이해하려면 기준을 달리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각과 인용의 차이를 알려면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판사의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A가 제기한 "사건"을 판사가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이용과 기각, 각하의 은 이렇습니다. (우선 한자 뜻으로 풀이를 하고, 아래에서 쉬운 말로 다시 풀이를 하겠습니다)

 

  • 인용(認容) : 認(알다. 인), 容(얼굴. 용) →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
  • 기각(棄却) : 棄(버리다. 기), 却(물리치다. 각) →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
  • 각하(却下) : 却(물리치다. 각), 下(아래. 하) →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기각을 한다면, 그것은 형사재판과 다른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기각, 인용이 아니라 유죄, 무죄입니다. 즉 탄핵은 죄를 지었냐는 다루지 않고, 그 직책에 맞냐 맞지 않냐를 보는 것이므로 무죄, 유죄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용이나 기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용과 기각의 차이점

 

그런데 사전에서 찾기 힘든 부분이 인용(引用)과 인용(認容)입니다. 한글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인용(引用)의 뜻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하고, 인용(認容)의 뜻은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용(引用)은 글쓰기의 용어이고, 인용(認容)은 법률용어인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한자를 쓰면 고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행위는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언론도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러면 누구나 알아듣기에 훨씬 쉬워 집니다.

 

  • 인용(認容) : 받아들이는 것.
  • 기각(棄却) : 받아들이지 않는 것.
  • 각하(却下) : 그만 두는 것.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보다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액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나 단어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각되었습니다" 보다는 "탄핵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자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사건"이 주제인 것이다

 

위에서 인용의 뜻과 기각의 뜻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인용과 기각의 차이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해 봅시다. 인용과 기각은 법률 소송에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즉 받아들이면 인용이고, 물리치면 기각인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주장을 하는 쪽의 말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재판에 소송을 걸었다고 칩시다. 이때 A의 주장이 맞다고 보면 B가 잘못한 것이고, A의 주장이 틀리면 B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나 주장"을 기준으로 봐서, 이 사건과 주장으로 봐서 A가 맞다면 인용, 틀리다면 기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사재판으로 친다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면 소송을 건 쪽이 승소하는 것이고, 기각되면 소송을 건 쪽이 패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고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원고의 주장이 틀리면 피고의 승소가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한편 기각과 각하는 소송을 종료시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인용도 소송을 종료시키기는 하지만, 인용은 기각과 반대말이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과 각하의 뜻을 한자 풀이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 기각(棄却) :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
  • 각하(却下) : '물리칠 각(却)'과 '아래 하(下)'

 

법적으로 보자면, 기각은 내용상의 문제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기각과 각하의 뜻을 간단히 비교하자면, 기각은 소송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이고, 요건 자체에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되지 않으면 각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가 "겨울이니까 스키 타러 가자"고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는 것이 부적절해서 거절한다면 이것은 기각입니다. 그런데 A가 "태풍이 오니까 스키 타러 가자"고 한다면, 애초에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거절하는 절차 조차 불필요하므로 이것은 각하인 것입니다.

 

 


 

탄핵과 재판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탄핵 심판은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형사 재판은 그 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냐를 보는 것이므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탄핵 심판은 회사에서 해고와 같은 것입니다. 회사로 치면 회장이 사장을 해고하는 것은 쉽지만, 회장을 해고하려면 이사진이나 주주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탄핵은 이런 것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장이라도 해고되어야 하는데, 그가 비리를 저질렀다면 다시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어떤 사람들은 우리 회장을 지키자며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회장 해고는 회장이 이상한 짓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이지 회장을 감옥에 보내자는 의결이 아닙니다. 감옥에 보내는 것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탄핵과 형사재판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주에게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회장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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