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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직전 하야 가능한가 - 탄핵과 하야 차이

2025. 2. 24.

윤석열 하야와 탄핵

탄핵과 하야 차이


윤석열 탄핵 직전 하야 가능한가 - 탄핵과 하야 차이
윤석열 탄핵 직전 하야 가능한가 - 탄핵과 하야 차이 ⓒ KBS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했다가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쫓겨나기 싫어서 그 직전에 하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살펴봅니다.

 

핵심은 탄핵재판 중 하야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7 : 3 정도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배경이 복잡합니다. 개인을 위한 선택과 여당인 국민의힘 보수당이 연결된 선택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직전 하야 가능한가 - 탄핵과 하야 차이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먼저,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 봅시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전 대통령 예우를 해 줍니다. 그러나 탄핵은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예우에서 많은 손해를 보며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과거에 하야를 했던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가 있었고, 탄핵은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연금과 보안 지원뿐 아니라 비서관과 사무실, 각종 활동비 등 매월 1천만 원 이상이 계속 지원됩니다. 보통 대통령의 퇴임과 같습니다. 그러나 탁핵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경비가 박탈당합니다.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우받지 못하지만 위한 경호는 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탄핵이 되기 전에 먼저 하야해 버리면 대통령 대우를 유지한 채 물러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야라고 해도 범죄가 드러나면 다시 박탈되기 때문에, 만약 형사재판에서 패소하고 죄가 인정되면 하야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는 사라지게 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탄핵 전 하야는 가능? 불가능?

 

문제는 하야를 하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대통령을 그만 둘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데, 일부 법조계에서는 탄핵 전 하야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대통령의 퇴임 결정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바로 물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대통령이 아닌 하야 퇴임자를 대상으로 탄핵을 할 수 없으므로, 탄핵 심판도 자동 폐기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법조계 사람들은 탄핵 직전 하야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탄핵재판 자체가 대통령 권한 정지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자신의 하야를 인가하고 그만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탄핵은 대통령직 퇴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상하원에서 결정하고, 체코는 독일처럼 탄핵 심판은 하야나 퇴임과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상하원이 탄핵을 그만 둔 적이 있지만, 하야와 탄핵 중에서 닉슨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중에 하야한 것과는 다릅니다.

 

탄핵 전 하야는 가능? 불가능?
탄핵 전 하야는 가능? 불가능?

 


 

나쁜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

 

법을 보면, 헌법 제68조 후임자 선출 규정만 있고, 하야 절차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즉 자리가 비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회법 제134조에서는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고위직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사직서를 내거나 해임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핵 중에 하야를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위의 규정에 의해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야 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대통령은 사직서를 낼 대상이 없고 탄핵 외에는 해임도 안 되므로, 탄핵 전이라면 하야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야 후에는 탄핵 심판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심판을 즉각 종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면 미래에도 문제를 저질러 놓고 슬쩍 물러나 버리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가 계약을 외국과 해 놓고는 책임 안 지려고 하야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정치권은 사실은 무엇을 원할까

 

노무현의 경우, 논리적으로 억지 탄핵이었다고 분석했으므로 하야는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의 경우,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성향이 많으므로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하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법리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고 증거와 자료가 넘치므로 하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단순하게 그만두냐 마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탄핵 치욕을 면하고, 향후에도 대통령 예우를 받기 위해 하야가 유리할 지도 모릅니다. (물론 형사재판이 걸림이지만), 하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물러난 것이므로 전략에 차질이 생깁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윤석열을 억울한 대통령인 것처럼 호도해서 지지자를 선동해 놓으면, 다음 선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든 선관위든 다 적대화하라고 충동질 하는 것입니다.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이는 것) 그런데 대통령이 하야로 사라져 버리면 반발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수당 입장에서도 하야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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