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포고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2

이 글은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건을 다루는 두 번째 기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사건 중에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 먼저 하자면, 여러 쟁점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탄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탄핵이란 죄를 저질렀냐가 아니라 그 직책에 걸맞은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뭐가 잘못이냐"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 원칙에 맞느냐",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느냐"가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탄핵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인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연속 기획물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1. 계엄선포, 2. 계엄사 포고령, 3. 국회 활동 방해, 4. 중앙선관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2 - 계엄사 포고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계엄사 포고령이란 뜻
먼저 '계엄사 포고령'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갑시다. 계엄사 포고령이란 뜻은 계엄을 알리는 행위이며,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명령서입니다. 포고령은 헌법의 제한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지구 상에서 공산국가와 후진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라면 계엄령도 헌법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포고령 1호가 과연 누가 작성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엄사 포고령을 담당해야 할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계엄 건의를 할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초고를 썼고,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서 완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엄사 포고령이 법을 어겼다면, 관여자인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일반 형사법도 아니고, 한 국가의 근간을 좌우하는 헌법을 어긴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고령 1호와 헌법
포고령 1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정치활동 금지'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의 포고령 1호 1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포고령 1호 1조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반론도 먼저 확인하자면, 헌법 제77조 제③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9조 제①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하는 것이지 바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아무 때나 즉시 금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되면, 미래 아무 때나 군권을 가진 자가 의회를 없애버리고 무력으로 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의회를 정지시키는 것은 입법부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1당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계엄이라도 정치 방해는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독립으로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주게 되면 북한의 당서기장처럼 입법과 사법까지도 마음대로 명령해서 바꾸며 일당 독재가 가능해집니다.
헌법에서는 전시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정당한 계엄을 발동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치활동의 전면 금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에 계엄사 포고령 1호가 들어 있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린 대통령이라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당시 계엄사령관을 포함한 수뇌부들은 전시와 같은 위중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엄 주체는 반국가세력의 전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헌법 위반의 원인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아니라, 권력 견제 권한을 가진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계엄령을 한 것이므로 권력 견제자가 제거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를 이해 못 하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의 분립입니다. 북한처럼 혼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계엄령도 혼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엄령 해제요구안 심의, 표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에서는 이런 권리를 하지 못하도록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당일, 계엄군은 국회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포고령 1호에 정치 금지가 없더라도 국회의원을 잡아가서 표결이 못되게 했다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는데,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과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했으니,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역행한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지지자 측에서는 결국 국회의원 체포를 실패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러나 군대가 들어갔으나 민간인이 막고 군인 개개인이 폭력을 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칼을 던졌으나 죽지 않았으니 칼을 던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포고령 1호를 정식으로 제출하라고 했으나, 윤석열 변호인단은 재판부에서 알아서 입수하라며 회피했습니다. 이것은 포고령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한 계엄 중 정치활동을 어기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당 포고령이 단순히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조치였을 뿐, 실제 집행 의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국회 통제를 시도했던 근거 역시 이 포고령 1호였음이 드러나면서 설득설을 잃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중요한 것은, 계엄사 포고령이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로 작용하는 것은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위반하려고 했냐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국가의 기본을 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의미인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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