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동 방해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3
이 글은 윤석열 탄핵 헌재 심판에 대한 연재 기사입니다. 앞서서 계엄선포와 계엄사 포고령을 살펴보았고, 이번엔 국회 화동 방해 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인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연속 기획물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1. 계엄선포, 2. 계엄사 포고령, 3. 국회 활동 방해, 4. 중앙선관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3 - 국회 활동 방해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헌법 수호가 가장 중대한 일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심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의 이유와 헌법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헌법 수호이고 둘째는 국민의 신임입니다.
우선 첫째를 살펴보면, 대통령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법 위반이 심각한 경우였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판단될 때였냐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는 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뜻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경우 친위 쿠데타가 무려 2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친위 계엄을 한 측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헌법을 어기는 것까지 눈 감아주면 한국의 미래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권력만 잡으면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친위 계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를 망치는 것을 중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방해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소추자가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법조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으며, 법무부는 실제로 동부구치소에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할 수 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계엄령 지지자들은 단순하게 국회가 반국가적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단순합니다. 진짜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무력의 개입이 있었으므로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국회 활동 방해 사태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 활동 방해 탄핵심판 선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실제로는 국회를 점거하지도,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도 못했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실제로 점거하고 체포했다면 계엄 해제도 못했고 탄핵도 못 했을 것이니, 이런 주장의 대립이 생기지도 못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서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헌법 제77조 제③항의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 의결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계엄법에는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으로 저지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에게 국회 진입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질문했으나, 변호인단은 증거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을 통해 실질적 국회 침입이 생중계되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가결 인용 이유는 명백합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설명
대통령이 계엄 후 대국민 방송에서 국회를 반국가 단체인 것처럼 거론했기 때문에 헌법에서 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국회 자체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피소추자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며 영장 없이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도 국가기관입니다. 국회가 문제라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일제시대처럼 사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회보다 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헌법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벌하는 것은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 번 허용하면 미래에 두고두고 권력자가 무력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계엄을 했다고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번에는 오히려 상대에게 당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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