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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이유 4 - 중앙선관위 점거 행위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2025. 4. 3.

중앙선관위 점거 행위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이유 4


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이유 4 - 중앙선관위 점거 행위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이유 4 - 중앙선관위 점거 행위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 KBS


 

세부적으로는 매우 많은 사유가 검토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 4개의 탄핵 사유로 심판받았습니다. 이 중 3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이해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모두 읽기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인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연속 기획물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1. 계엄선포, 2. 계엄사 포고령, 3. 국회 활동 방해, 4. 중앙선관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이유 4 - 중앙선관위 점거 행위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계엄군 선관위 점거의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 및 정치자금을 감독하는 헌법기관이며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기관이며 국가기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관은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법을 통해서 감사나 수사를 할 수는 있어도 무력과 압력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선관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중에 윤석열 비상계엄군 측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중앙선관위를 침입했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를 무장한 군인들이 점거한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의 독립성을 깼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이유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정당하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에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 중앙선관위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아무 권력자나 선관위를 점령해서 지난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있을 선거 결과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법학자들은 단순히 계엄 선포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위해서 군이 중앙선관위를 점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중앙선관위에 CCTV 영상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확보해서 사실 자체를 대통령 탄핵 인용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선관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경우에는 영장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도 영장을 통한 수사일 경우에만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 누구나 객관적으로 문제 여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독단적으로 압수할 경우 비공개가 되어서 비객관적인 수사가 되게 됩니다.

 


 

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위법이고, 그것도 못하면 무능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방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마디로 정리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경찰, 검찰 수사를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못하는 정권이면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이고, 국민의 투표를 관리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선거 당시의 변질뿐 아니라, 이의 제기에 따른 수사에서의 변질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방법은 공식적인 수사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이유가 되는 것은 비합법적인 수단이었다는 부분입니다.

 

계엄은 전시나 사변이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중앙선관위의 불법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은 사변에 준해서 경찰과 검찰을 통해 수사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는 모두 윤석열 계열 보수 인사들이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입니다. 즉 자신의 계열이 포진한 검경 수사가 가능함에도 무력 강압을 통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이유 4 - 중앙선관위 점거 행위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이유 4 - 중앙선관위 점거 행위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 KBS

 

 


 

중앙선관위 점거 행위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설명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폭동에 동원된 무장 군인과 경찰 약 4,700여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불법적으로 난입하였으며, 영장 없이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수작업 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국민들은 큰 착각을 합니다. IT가 발달한 국가이니 당연히 전산 개표를 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현재까지 계속 수작업 개표 작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전산은 집계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계란 단순 계산의 정확성 판단입니다. 부정을 주장하려면 수천만 장의 덧셈도 사람이 다 하자고 해야 논리가 맞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런데 애초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중앙선관위 부정 주장은 왜 하게 되었을까... 윤석열 정부와 보수주의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원인입니다. 즉, 원천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엉터리이니 다 갈아치워도 된다는 논리로 사용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가결의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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