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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1 - 계엄선포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2025. 3. 27.

계엄선포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1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1 - 계엄선포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1 - 계엄선포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 KBS


 

이 글을 읽기 전에 헌법에서 왜 비상계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대외신임과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아무 때나 주관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계엄선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에 대한 법적인 전제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객관성과 검토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모두 읽기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인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연속 기획물입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1. 계엄선포, 2. 계엄사 포고령, 3. 국회 활동 방해, 4. 중앙선관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1 - 계엄선포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하나라도 탄핵 사유면 탄핵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의 첫 번째 이유인 계엄선포 부분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여러 탄핵 사유 중 하나만 해당해도 탄핵되게 됩니다.

 

여기서 윤석열 측은 계엄선포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재판 때에 사용되던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말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이 줄탄핵과 예산안 삭감으로 해서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 헌법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핵심적인 국가 기관이라고 하고 있으나, 윤석열은 행정부가 국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엄선포가 정당했느냐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필요했다는 주장이라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정부가 국가라고 착각하며 정부의 혼란을 핑계로 필요 이상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다면 탄핵 이유가 되게 됩니다. 물론 원고측인 국회 입법부에서는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탄핵 사유 1 - 계엄선포에 대한 설명

 

그렇다면 여기에서 계엄선포의 법적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 내용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 여기서 "전시"란 뜻은 전쟁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 여기서 "사변"이란 뜻은 자연재해, 쿠데타, 테러 등 사회적 혼란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2024년이 이 정도의 사회적 혼란이 있었는지가 탄핵심판 선고 인용 결과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즉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정도였는가가 비상계엄의 우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수많은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국가 주체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다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가의 주체인 것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인 영도 체제는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공산주의 방식을 원하는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21세기에 아직도 후진국형 왕정 국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국가 주체는 삼권분립이어야 하는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는 관계라는 뜻이며, 입법이 행정을 견제한다고 해서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력은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라는 것이지, 권력 기관끼리 권력 다툼을 할 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원칙도 깨달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1 - 계엄선포 (탄핵심판 선고 결과 풀이)

 

 


 

핵심 - 계엄선포 탄핵심판 선고

 

이 두 가지 요건은 결국 국가 시스템의 마비 사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전쟁, 국토 분단, 무장 반란, 대규모 사회 혼란이 존재했었느냐를 증명해야 탄핵 기각의 논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인들은 경제, 사회적으로 경제 마비나 시위 무력 충돌 등이 전혀 없었으나 전시도 사변도 아니라는 인식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것처럼, 자신과 행정부가 힘들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전시, 사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봉건주의나 독재국가에 익숙한 어떤 국민들은 대통령이 곧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권분립과 입법, 행정, 사법의 민주 헌법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현대적 국가관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므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핵심 -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가결 이유를 볼 것은 절차상의 요건입니다. 핵심은 계엄령은 국민과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개인이나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 남발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무회의와 국회 용인입니다.

 

우선 국회가 먼저 계엄 해제를 결의했으니 입법부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국회는 직선제에 의해 국민이 뽑은 대표 기관이므로, 더 많은 국민의 대표가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등 행정부 고위급도 계엄의 필요성을 인정했냐는 것인데,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법 계엄령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형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의 계엄사령관 추천 절차와 국회 통고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2조 문서주의 위반으로 관련 부서나 공식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이번 조치가 불법적, 개인적, 즉흥적 행위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국무위원이 미리 알고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행정부가 아니라 권력 분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은 이를 '통치행위'라 주장하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미래의 정치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가 시스템을 건너 뛴 채, 대통령이 행동하면 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미래에 두고두고 계속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계엄사령관 임명 시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계엄 발령 당시에도 윤석열은 계엄 관계자들에게 두 번 세 번 다시 계엄령을 하면 되니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이라고 소리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핵심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으로 권력의 분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 등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의 판단으로 계속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면 공산국가나 후진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가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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