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뜻과 처벌 형량, 판례
구성요건, 형법, 대통령 내란수괴 공소시효
내란죄란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기능 일부라도 마비시키고 국헌문란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신임을 떨어트리고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면 그것이 바로 내란죄의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과 형법에서 정한 구성요건과 내란수괴 공소시효 등을 확인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의 판례와 법에서 정한 처벌 형량, 구성요건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설명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2024년 비상계엄령이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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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뜻 - 처벌 형량, 판례, 구성요건, 형법, 대통령 내란수괴 공소시효
대통령 내란수괴와 내란죄 뜻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국내외로 경제가 타격을 받으며 국가 신임도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학생 때 모의재판에서 내란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윤석열은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고, 박근혜 국정농단 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한동훈은 탄핵은 막겠다고 하는 시점에, 내란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엔 대통령도 형사재판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형법 제87조에서의 내란죄의 뜻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1조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토를 참절하는 것은 반란을 생각하면 쉽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이 정지되도록 한 행위라고 보면 쉽습니다. 제87조에서는 폭동이라고 했지만 제91조를 보면 국가 기관을 멈추게 하는 모든 행위가 내란죄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즉, 민주주의의 삼권분립과 법에 의하지 않은 위법 행위에 의했다면 내란인 것입니다.
내란죄 판례와 구성요건
1980년에 전두환, 노태우와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1997년 전두환 내란죄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국무회의장에 무장 병력을 배치한 뒤 의사당을 점거,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제지는 내란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재석 의원의 과반 이상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계엄령은 해제해야 합니다. 당시 군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모임 자체를 막았다는 점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였으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재판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비상계엄령이라고 할지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내란죄에 정의된 폭동에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었습니다.
내란죄의 형량과 처벌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국가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이 기본 조건입니다. 형법에서 내란죄의 처벌과 형량은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하고 모의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이 깨져서 분란이 일어나면 북한의 침략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인까지 했다면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되며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와 선동, 선전도 처벌합니다.
2015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 때는, 삼권의 국가 기능 마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내란에 해당하는 내란선동죄를 적용하여, 아예 정당까지 해산시켜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폭동에 대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내란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내란죄의 공소시효와 국헌문란이란
과거에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소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으며, 퇴임 후에도 다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군 병력 동원으로 입법 및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내란 행위가 맞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신군부 재판 당시에도 재판부는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도 구성요건이라고 봤었습니다.
여기서 국헌문란의 뜻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국회는 비상계엄 대상에 속한다고 적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 기능이 작동해야 헌법에 의한 국가시스템이라고 본 것입니다.
2024년 비상계엄령과의 비교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의 포고문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도 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 기관의 불능상태를 목적으로 한 것이 맞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 마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으므로 국헌문란 행위가 맞고, 그러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는데, 특히 보수 우파 성향의 언론들이 이것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내란죄 성립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인데, 입법·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고의적 의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폭동은 쿠데타 수준의 군 동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군 동원 규모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정치권의 경우 진보 정당과 야당은 탄핵 사유까지 보고 있지만, 보수 정당인 여당은 사과와 문책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법적으로만 보고 처리하자는 쪽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까지 일어나서 대규모 탄핵 시위가 있다면 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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