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
교도소 범죄자 중에는 더 일찍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해서 재범률을 낮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하는 것은 법무부의 일이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가석방심사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선정 위촉과 업무,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석방이란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과정과 요건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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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관이란 뜻 -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위촉과 절차, 요건, 기간
가석방이란 제도
가석방이란 뜻은 형기만료 전에 석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적용됩니다. 석방 후 일정 기간 동안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체 기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교정기관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가석방 심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교정시설 또는 수용기관의 장이 가석방 신청을 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가석방 허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란 것에 대한 설명
일반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을 합쳐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사건에 참여한 사람은, 차관,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경찰사법대학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학과 교수 등이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해야 하고 재위촉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합니다.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위원 명단과 경력 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그리고 심사 내용도 회의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공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석방 절차와 방식, 요건
가석방은 매 홀수 달에 이루어지는 정기 가석방과 기념일에 이루어지는 가석방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가석방은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에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일은 매월 30일입니다. 그 외에 각종 기념일에 특별히 가석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겁거나,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 취소나 실효 없이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사회 활동을 하면서 형기를 마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석방 심사관이란 뜻
가석방 심사관은 심사위원을 말하는 것이며,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흉악 범죄와 경미한 범죄는 당연히 다르게 심사하며 수형자가 정말 반성했는지, 사회로 나가도 안전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얼마나 규칙을 잘 지켰는지,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도 고려합니다.
문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보다는 돈있고 힘있는 자들의 가석방이 더 쉽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의 역할은 우리 사회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석방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되면 재소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가석방은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 조심하게 함으로써 범죄에서 멀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가석방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안하기로는, 힘 강한 자들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생활고 범죄자를 회복시키는 목적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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