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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 재의요구권, 재의결과 거부권 횟수, 역대 대통령 비교

2024. 1. 22.

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 재의요구권, 재의결과 거부권 횟수, 역대 대통령 비교 / ⓒ White House


 

대통령 거부권

역대 대통령 재의요구권 재의결 비교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잘못된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은 권력 분립을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거부권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헌법의 의미와 함께 왜 역대 대통령이 자제했던 것인지, 거부권 횟수가 많아지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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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 재의요구권, 재의결과 거부권 횟수, 역대 대통령 비교

 

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재의요구권이란, "다시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란 의미이므로 거부권과 같은 말입니다. 국회가 과도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견제하는 헌법적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이고, 국회는 입법부이므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거부권은 독재 정치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만 최고 권력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국회도 국민이 뽑았으므로 역시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하는 일은 더 많은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가 많으면 국회가 마비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횟수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는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국가의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볼 때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삼권분립에 따라 견제에 사용하라는 것일 뿐, 당연한 권한은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대통령 행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야당에게 협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싸움질만 한다고 욕하지만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거부권은 다수당의 의결을 흔드는 것이므로, 양당이 더욱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최후의 견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하고, 국민의 비난을 감수할 각오로 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때만 정치생명을 걸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일상의 당연처럼 사용된다면 정치마저 마비되고 맙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비교

 

대한민국 헌법이 마련된 후 사용된 역대 대통령 거부권 횟수는 총 72건입니다. 그중 62%인 45건이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이승만이 독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헌법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박정희부터 노태우 정부까지는 독재 정권임에도 총 12회만 사용되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때는 아예 없었고, 노무현 4회, 고건 대행 2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문재인 0회로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국회와의 상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약 2년 만에 벌써 8번이나 행사했습니다. 혼자서 전체 역대 대통령 거부권 횟수의 11%를 사용한 것입니다. 역시 이 기간 동안 여당과 야당은 협치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행정부가 야당과 힘을 합칠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였기에 국회가 더욱 분열되었습니다.

 

 


 

법안 재의결 조건

 

대통령 거부권이 당연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 조항은 국회의 재의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후 국회가 다시 표결할 수 있고, 여기서도 통과되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직권으로 통과되게 됩니다. 결국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치 생명을 걸고 심각한 결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 때는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권력을 견제하라는 의미이므로, 재의결 때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의 조건으로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므로 헌법의 취지는 서로 싸우지 말고 견제하되 협력해서 협치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당 주도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더 많은 다수 국민의 지지에 의한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므로, 국민의 뜻을 권력자가 잘 파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거부권은 언제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약자와 다수를 힘들게 한다든지, 외국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정부에서 행사한 거부권의 대부분은 약자를 배려하고 강자에게 불리한 법안들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위한 법이고, 간호법은 극한 업무로 과로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방송3법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것이며, 이태원법은 일반인의 참사를 다시 조사하는 법이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거기다가 대통령의 가족 논란을 조사해 보자는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비난하던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난국에 서로 협력하고 이겨내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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