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정리 - 필리버스터와 교통사고법]
이 글은 민식이법 등 내용 정리와 교통사고, 필리버스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람들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처리 때 필리버스터를 하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압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은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안전 관련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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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처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1만 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159명이나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도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와 차의 사고도 아니고 보행 중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모두 초등학교 어린이였습니다. 발생시간은 하교 시간인 오후 2시~6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 관련 법이 추가로 필요해진 것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법이 급하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필리버스터] / ⓒ auntmasako / 편집 www.kiss7.kr)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민식이법 내용은 2019년 아산시의 중학교 앞 횡당보도에서 9살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 차량은 제한속도 30km를 지켰지만 보행자 사각지대에서 일시 멈춤을 하지 않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하준이법의 시작은 2017년 과천시의 서울랜드에서 비탈길에 세워 둔 차가 미끄러지면서 4살 최하준 어린이를 덮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차량은 파킹 기어가 아니라 드라이브 기어를 한 상태였습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73920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필리버스터] / ⓒ gokorea)
해인이법 사건 내용은 2016년 용인시 어린이집 앞에서 5살 이해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원 차량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경사로에서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가 밀려 내려와서 참변을 만들었습니다.
한음이법은 2016년 광주시의 통학버스에서 7살 박한음 어린인가 통학 차량에서 심정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동행 교사가 제대로 보지 못해 기도가 막혀 사망했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1125.99099011305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필리버스터] / ⓒ kookje)
이 외에도 태호 유찬이법, 자준이법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인천시의 태호, 유찬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가 과속, 신호 위반을 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법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의 재정이 부담이 높다는 것인데, 법 처리를 부탁하는 사고 당사자 부모의 부탁에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법 이거 하나 더 만든다고 사고가 안 생기냐"는 답변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나면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고 음주운전 등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리는 법률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준이법 내용
이 법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경사진 곳의 주차는 고임목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미끄럼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 교통 관련 법규에서도 중요했지만, 안전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해인이법 내용
어린이가 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가 늦어져서 사망한 것을 개기로 응급처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는 위급 상태에서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음이법 내용
이 법은 어린이 지도관리에 대한 법으로, 통학버스 등에서 차량 내부 확인, 차량 내 영상 처리기 의무 장착,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차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벌금 20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107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필리버스터] / ⓒ nocutnews)
대표 발의자
민식이법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하준이법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해인이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한음이법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태호 유찬이법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
국민적 요구가 많은 법이지만 이 법들은 오랜 기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국회의 본회의는 거의 3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립 유치원 개인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유치원 3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복지보다는 재산가 및 상위층을 위한 정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20417358071468&outlink=1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필리버스터] / ⓒ moneys.mt.co.kr)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제외했다고 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으면 나머지 개혁법들이 필리버스터로 물 건너 갈 것을 계산하고 한 제의였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본회의를 열면 다른 법들을 못 하게 훼방 놓을 수 있고, 안 열리면 그 비난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뒤집어씌울 수 있다고 생각해낸 술책입니다.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국민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다행히 속셈을 알아챈 국민들이 더 많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당 국회의원 숫자 줄어들까 봐 반대하는 선거법 반대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처리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내용 정리 - 필리버스터와 교통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