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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키스세븐지식 2019. 12.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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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공수처법이란 진보당에서 추진하고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각자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권력의 힘에서 검찰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뜻과 함께 공수처법의 내용, 법안, 검찰 개혁에 대해 동시에 관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만 보면 진짜 이 속셈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짧아서 과거의 현대사를 동시에 보지 못하면 이해 못 하는 법안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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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뜻과 내용

공수처법 내용, 법안을 먼저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군 장성, 3급 이상의 공무원과 그 인척을 수사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상위 및 권력층의 횡령,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김영란법 등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왜 진보당은 찬성하고 보수당은 반대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 이해하려면 적어도 40년간의 현대 역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보는 눈이 짧으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듯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뉴스에서 공수처 찬반에 대한 통계를 방송하는 장면(뉴스에서 공수처 찬반에 대한 통계를 방송하는 장면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 검찰개혁 공수처법 뜻] / ⓒ MBC)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의미합니다. 보수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권력 위의 권력을 두는 것이므로 좌파 독재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진보당이 찬성하는 이유는 검찰에 쏠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입니다. 여기서 알아 둬야 할 것은, 보수당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사법기관을 정치권력이 독점하고 시녀처럼 부린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처럼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독재라는 표현도, 실제로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검찰이 정권의 시녀였으니 모두 틀린 말입니다.



검찰이 있는데 왜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한 것인지는 공수처법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역사를 보면 그 이유가 보이는데, 권력형 비리와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있었던 고소장 위조 의혹 검사는 아무 징계 없이 사표만으로 끝냈고, 박근혜 정권에 붙었던 검찰 출신 우병우는 구속하기 위해 5번을 소환하고 3번 구속신청을 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검사제도를 하기도 했지만, 수사 후 해산하는 방식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법이란 필요성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검사들이 100% 청렴결백하고 사심이 전혀 없는 집단이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현대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면 그 권력이 무시무시해집니다. 그 예가 2008년 미네르바 사건과 노무현 보복성 수사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그 외의 현대사도 살펴보겠습니다.

1. 검찰 내부 비리를 자신이 수사해 왔다


사진: 견제 기관이 없으니 군림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견제 기관이 없으니 군림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 검찰개혁 공수처법 뜻] / ⓒ hani.co.kr)

‘돈봉투 만찬’ 참석 검찰간부, 자기 부서에 ‘셀프 배당’등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509.html

검찰은 동기와 선후배 사이로 연결된 집단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 수사를 아는 사람들끼리 처리하거나 이를 감독할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는 무섭도록 강압하던 검찰이 자신들끼리는 대충 처리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이 제3자가 우려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진: 비리 검사가 처벌받지 않고 또 잘사는 악순환에 대한 기사(비리 검사가 처벌받지 않고 또 잘사는 악순환에 대한 기사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 검찰개혁 공수처법 뜻] / ⓒ hani.co.kr)


비리연루 검사 서둘러 사표 수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41160.html​

더구나 혐의가 유죄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법을 적용하듯이 끝까지 사법처벌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권력이 없는 국민과 권력을 가진 기관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만둔 검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검찰 내부의 아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거액을 벌고 잘 삽니다. 공수처법이란 이런 문제를 제3의 권력기관이 견제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2. 외부의 수사를 완벽히 막아내는 문제


사진: 검찰이 막아버리면 경찰은 수사하지 못한다(검찰이 막아버리면 경찰은 수사하지 못한다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 검찰개혁 공수처법 뜻] / ⓒ hani.co.kr)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막은 검찰, 자기모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109.html

현재의 문제는 제3의 권력이 검찰의 문제점을 수사하고 싶어도,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경찰이 문제점을 수사하려고 영장을 신청하면 중간에서 검찰이 거부해 버립니다.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공수처법 뜻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은 경찰에 비해 고위공직자 같은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필요해졌습니다.

사진: 검찰은 경찰을 수사하는데, 경찰은 검찰을 수사하지 못한다(검찰은 경찰을 수사하는데, 경찰은 검찰을 수사하지 못한다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 검찰개혁 공수처법 뜻] / ⓒ yonhapnewstv.co.kr)


경찰, 고래고기 사건 재수사…"검사도 조사"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14009800038?did=1947m

2019년 검찰은 울산 선거 개입 문제로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문제의 반대의견인 고래고기 사건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검사 비리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관련되었으니 수사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검찰개혁과 맞물리는데, 결과적으로 공수처법이란 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남의 수사는 하면서 자신의 수사는 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3. 과거에는 정부의 시녀였던 검찰 개혁

사진: 검찰이 정권에 붙었던 보수정권 때의 기사(검찰이 정권에 붙었던 보수정권 때의 기사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 검찰개혁 공수처법 뜻] / ⓒ ohmynews.com)


이명박 시녀로 전락한 검찰, 보기 딱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6909​

과거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은 정권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도록 사건을 수사하고, 이를 언론에 터트려서 망신 주기로 몰아갔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대체로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정치가 검찰을 거머쥐고 지휘하려고 했고,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서 삼권분립을 이루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 정권이 검찰을 자유롭게 놔주면 오히려 정부를 공격해서 보수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해 왔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4. 무리한 수사를 제멋대로 하지는 않나


사진: 검찰 수사 통계 내용이 적힌 기사(검찰 수사 통계 내용이 적힌 기사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 검찰개혁 공수처법 뜻] / ⓒ edaily.co.kr)

6년간 검찰수사 받다 79명 자살…방지대책 무용지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79526612751256&mediaCodeNo=257​

이 부분은 정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검찰 개혁 문제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힘이 없는 소시민에게는 더 억울한 일이 많았을 수도 있다는 유추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재판은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기본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은 검찰 조사 중에 말 한마디 실수를 하면 억울한 징역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란 것이 생기면서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게 되면, 법정 제일주의로 바뀌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 있는 사법체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하려는 진짜 이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하듯이 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보수당에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더니 진보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도 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런 검찰의 도전적인 수사가 왜 그 이전의 보수 정권에서는 잘 되지 않다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공수처법이란 뜻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자유를 빼앗으면 정권에 복종하고 자유를 주면 정권에 대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한 쪽의 편을 들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치 검찰이라고 부릅니다. 

사진: 손해를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뜻(손해를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뜻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 검찰개혁 공수처법 뜻] / ⓒ kbs.co.kr)


박지원 “문 대통령, 제 발등 찍는 공수처 하겠다는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2393&ref=D​

과거의 보수정권은 자신을 수사하게 될까 봐 검찰을 권력으로 억누르며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보정권은 이런 손해가 있더라도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수처를 만든 후 첫 번째 화살을 받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고 민주당 자신이므로 자살골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권력의 시녀가 되면 객관적이지 못한 자세를 취하고, 자유를 주면 권력을 공격하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보수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보수정권에게는 공수처가 귀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본다면, 모든 권력은 정권의 하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권력 분립에 의해 서로 견제되어야 합니다. 권력분립이 좌파독재라고 우기는 것은 과거에 보수당이 독재를 했던 것을 숨기고 빨갱이로 몰기 위한 말장난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 보지 못한 북한이 권력 분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수처법이란? 내용, 법안과 검찰개혁 - 공수처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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