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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2017. 11. 21.

[공수처란? 공수처 뜻과 신설치 법안 찬반 설명]

( ⓒ Seongbin Im )



 Q 

공수처란 무엇이길래 신설치로 말이 많은가요? 줄임말인 공수처 뜻과 법안 상정에서 찬반이 상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공수처란 검찰처럼 수사를 하고 재판에 기소도 하는데, 그 대상을 권력이 있는 자들로 하겠다는 수사기관을 말합니다. 


공수처의 뜻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약 30여년 간을 군부 쿠데타 세력이 통치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절대권자에게 복종하는 관계이다 보니 상명하복을 잘하면 부정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과거에는 권력의 시녀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기관을 운영해서 권력자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공수처란처란 신설치 법안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나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기관으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의도입니다. 


공수처의 뜻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권력형 부패범죄를 처벌하며, 검찰의 권력독점을 견제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처벌을 위해 그때마다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했지만, 이것은 일정 기간 후에 해산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설적으로 계속 수사기관을 유지하려는 것이 공수처란 신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공시처란 기구의 신설치는 199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국가 권력의 독점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주장하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공수처 법안을 상정했지만 반대에 부딪쳤고,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가 공약했지만 낙선하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뜻이 고위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설치 법안 상정이 찬반의 진통을 겪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진보진영에서는 설치를 찬성하고 보수진영에서는 신설을 반대하는데, 그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상명하복의 권위적 통치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수정권 때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보수진영은 겉으로는 수사권 분산의 우려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역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독점하면 당연히 수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진보진영입니다.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자는 봐주고,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대서 구속시키는 역사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공수처란 것이 신설되면 현재 집권한 정당이 당장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여당은 진보진영이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의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신설치 법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당은 과거에 이미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공직자비리가 계속 밝혀지면 여당인 진보당을 공격할 대의명분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수처 뜻과 관계없이 찬반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공수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수사권이 분산되면 체계적인 지휘체제가 약해지므로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선진국가의 예를 봤을 때 무조건 맞다고도 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 공수처 찬반의 양면성입니다. 


공수처 뜻은 고위공직자 전용 수사기관과 같습니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휘둘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혼선이 문제이긴 하지만, 외국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는 경우도 많으니 획일적인 관습으로 우려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봤을 때, 공수처란 기관이 없는 사회가 가장 공정한 사회지만, 블랙리스트니 십상시 사건이니 하는 것들이 근래에도 존재했던 한국이므로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한 차원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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