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초등 아들 둘 둔 가장 살해당해
서울 은평구에서 2024년에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은 30대 남성 백□□가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을 1.2m 길이의 일본도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둔 가장으로, 사건 당시 아파트 1층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범인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죽인 미치광이 사건에 대해 정신병인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의 전말과 범인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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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 초등 아들 둘 둔 가장, 알지도 못하는 범인 백 씨에게 살해당해
초등 아들 둘 둔 가장의 비극
2024년, 서울 은평구에서 40대 남성 피해자가 30대 남성 백□□에게 1.2m 길이의 일본도에 찔려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초등학생 아들 둘을 둔 가정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피해자는 아파트 1층에서 담배를 피우다 백□□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백□□는 일본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전신에 다발성 자창을 입혔습니다. 자창이란 칼날에 찔리고 베인 상처를 동시에 의미하며, 이는 범인이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범인 백□□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한 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백□□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뚜렷한 원한 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비밀 스파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는지,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모두 부인했지만, 범행 당시 사용된 일본도는 자신이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백씨가 범행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보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백씨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씨는 국내 모 대기업에 다니다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씨가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퇴사 후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신이상자? 다혈질도 조심하라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백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검을 신고한 1월 이후 정신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는 평소 이상 행동을 자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도를 들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백□□에 대한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살고 있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백□□는 대기업에서 퇴사한 후 문제 행동이 더욱 심해졌고, 작년 말에 일본도를 구입하여 소지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백□□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품고 정신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백□□가 범행 당시 마약에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마약 검사를 거부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약 백□□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정신 질환과 관련된 범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허가의 문제점
범인 백□□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칼, 검, 창 등은 도검으로 분류되어 소지가 제한됩니다. 다만, 예식용이나 판매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검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체 검사서, 사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가 과정에서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심신 상실자나 정신 질환자 등은 도검 소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검의 경우 총포에 비해 소지 허가 기준이 훨씬 낮아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이 더욱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일본의 경우 칼날 길이 6cm 이상의 모든 도검류의 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검 소지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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