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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연속 살인 사건 - 진주 아파트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

키스세븐지식 2024. 6.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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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연속 살인 사건 - 진주 아파트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 ⓒ KBS
안인득 연속 살인 사건 - 진주 아파트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 ⓒ KBS


 

안인득 연속 살인

진주 아파트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가진 안인득이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와 노약자 등 5명이 찔려 죽고 17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사건 당시의 정황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경부터 모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범행 후 심신미약의 인정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인득 연속 살인 사건 - 진주 아파트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

 

조현병이 있던 범인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의 범인 안인득은 1977년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난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지자 정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8살 때는 소년원에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안인득 얼굴 사진

 

20대 초반,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피해의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2010년에는 골목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상대방의 얼굴을 그었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잠시 정신병원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안인득은 가족에게도 행패를 부리며,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가족들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 등 가족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지정되지 않아서 강제입원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안인득 연속 살인 사건의 배경

 

병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안인득에게서 강제입원에 대한 동의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로 입원할 사람이 동의서를 써줄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찰과 병원은 이런 법조항을 핑계로 강제입원을 강행하지 않았고, 관공서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경남 진주 아파트의 방화, 연속 살인사건 현장
경남 진주 아파트의 방화, 연속 살인사건 현장 ⓒ KBS

 

그 후 안인득은 2015년에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주공 3차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이상행동을 보여 주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조현병도 문제지만, 자신만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안인득은 4층 406호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5층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18살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집 초인종을 마구 누르거나 다른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

 

그는 그동안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주치의가 바뀌면서 더 이상의 병원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2019년에만도 7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강력 범죄가 아니었기에 경찰은 더 이상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이웃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사고 전 범인 CCTV -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
주변 이웃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사고 전 범인 CCTV -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

 

2019년 4월 17일 새벽 1시, 그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왔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흐른 새벽 4시 30분쯤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나가서, 34cm, 24cm의 2자루의 흉기를 들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화재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는 주민들이 나오자 그는 흉기로 마구 휘둘렀습니다. 1-4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 6, 고3 학생 2명을 포함해 50대,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그에게 살해됐습니다. 목 등 급소를 여러 차례 찔렸기 때문입니다. 이 중 12살 희생자는 안인득 친형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조현병보다 의해의식이 문제였다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흉기난동 사건은 단 10분 만에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급소를 피한 6명이 부상당했고, 화재 연기로 인해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진주 가좌동 주공 3차 아파트에서 벌어진 연속 살인 사건 당시 모습
진주 가좌동 주공 3차 아파트에서 벌어진 연속 살인 사건 당시 모습

 

사건은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경찰은 2층 복도에서 범인 안인득과 마주쳐 대치를 벌인 끝에 검거했습니다. 검거 후 조사에서 안인득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국정농단 등 자신을 해치려는 세력이 있다는 등의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으나, 황당하게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안인득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은 있으나, 현실을 검증하고 타협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안인득 사건의 판결과 과제

 

그리고 2019년 재판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조현병 환자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안인득 방화, 연속 살인 사건
얼굴이 공개된 안인득 방화, 연속 살인 사건 ⓒ KBS

 

재판이 진행되고, 2020년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2023년, 4년간의 소송 끝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전 국민 보호 활동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진주 아파트 안인득 방화살해 사건은 범죄에서 어디까지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병증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 판단 인식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찰, 병원, 관공서 등 기관에서 이런 위험 요소를 평소에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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