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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기총 토막 살인사건 - 울산 태화강 토막 시신 사건의 범인과 징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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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기총 토막 살인사건 - 울산 태화강 토막 시신 사건의 범인과 징역

키스세븐지식 2023. 8. 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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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기총 토막 살인사건 - 울산 태화강 토막 시신 사건의 범인과 징역 / ⓒ MBC


 

울산 공기총 토막살인사건

울산 태화강 토막 시신 사건

 

2008년의 토막 시신 발견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른바 울산에서 일어났던 공기총 살인사건입니다. 토막 난 시신이 태화강 하구에서 발견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김□□는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나온 납탄이 같았기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확실한 증거는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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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기총 토막 살인사건 - 울산 태화강 토막 시신 사건의 범인과 징역

 

태화강 토막 시신 발견 사건

 

2008년은 안양 초등생 토막 살인사건, 울산 토막 살인사건 등으로 흉흉했었습니다. 2008년 3월 울산항 석탄부두에서 토막난 시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울산 남구 여천동 석탄부두 방파제 앞 바다와 태화강 하류 일대였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낚시꾼들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머리, 팔, 다리 등이 차례로 발견되고 경찰에게는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누군지 알아내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전주 이□□로 잘못 알아내서 혼선이 생기기도 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경남 양산시에 사는 29살의 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납탄(납 총알)이 박혀 있었고, 직접적인 사인도 이것이 두개골을 파열시킨 것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함께 드러난 증거는 따로 없었기에, 일단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취미생활을 하던 동호회 회원인 39세의 김□□에게 좁혀졌습니다.

 

 


 

울산 공기총 토막 살인사건

 

물론 김□□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종합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2008년 1월, 울산 신정동의 동호회 사무실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취업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김 씨 소유의 공기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은 끔찍했습니다. 김□□는 살인을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 오□□의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그리고는 울산을 흐르는 태화강에 몰래 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를 목격한 목격자도 없었고, 지문이나 물증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기에 살인자가 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총알이었습니다. 김□□이 가지고 있던 납탄과 오□□의 머리에 박힌 납탄의 종류가 같았던 것입니다. 특히, 공기총은 총알이 지나는 통로에 강선이라는 홈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어떤 총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범인의 징역 18년... 하지만...

 

그럼에도 울산 공기총 토막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 김□□는 끝까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은 재판 끝까지 수렁이 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에서도 납탄과의 일치성이 증명되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죽은 오□□의 몸무게가 100kg에 이르는데, 허리가 안 좋은 김□□이 어떻게 이를 혼자 옮겼겠느냐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도 의혹을 가지고 있기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마침내 재판이 열리고, 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 토막 살인사건의 판결은 징역 18년이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도운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범죄의 결론은 내려졌으나, 깨끗한 마무리는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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