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한글날의 대체휴무 수당 정보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니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한글날이 대체휴무일이 되면서 수당은 받을 수 있는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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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대체공휴일 - 법정공휴일 한글날의 대체휴무 수당 정보
한글날은 쉬는 날인가?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즉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입니다. 일요일 등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매년 적용되게 됩니다. 관련법은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법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 시작하면서 설,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새해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의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이 부분이 법으로 정한 대체휴무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공휴일이 있다는 것이니,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체공휴일 대상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굵은 글자는 법정공휴일이며 동시에 대체공휴일이 되는 날입니다.
1. 1월 1일(신정) X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삼일절(3월 1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X
6. 현충일(6월 6일) X
7. 광복절(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개천절(10월 3일)
10. 한글날(10월 9일)
11. 성탄절(12월 25일) X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X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X
(마지막의 12번과 13번은 애초에 평일을 지정하므로 대체휴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엔 대체휴무 수당
대체휴무일은 하루 더 쉰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하루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운 일입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날 대체공휴일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업과 재벌, 보수당은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합니다.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기업만 해당이 되고, 관공서 유급휴일이면 대체휴무일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대체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런 제도는 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해피 먼데이 제도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호주, 중국, 러시아 등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5인 이하가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에서 "재량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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