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 저작권법 피하기
언론의 기사를 함부로 퍼 나르다 보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기사 저작권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언론 기사 저작권법 피하기 - 기사 공유와 침해 위반 논란
판례에 의하면 신문 기사를 3줄 이상 표절했다면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딱 3줄이 아니라 "사실 이외의 창작"이 들어가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사 퍼가기가 가능한 예
아래에서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3시경 XX 고속도로에서 5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5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2시간가량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습니다. 이곳은 2년 전에도 5중 충돌이 있었던 곳입니다."
위 기사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저작권법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실만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단, 위와 같은 형식이라도 한 곳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베끼기를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괘씸 보복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관련 법
- 저작권법 제7조 5항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
즉, 단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평가, 비판,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남과 다른 창작성이 있다면 시사 보도라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기사 공유
이번에는 절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늘 3시경 XX 고속도로에서 5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5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2시간가량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습니다. 회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어 온 이곳은, 2년 전에도 5중 충돌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기사를 무단 복사하면 언론 기사 저작권 침해로 걸려들 수 있습니다. 기사 중에 "회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어 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조사하고 주변 여론을 확인해서 기자의 분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즉, 단순 사실이 아니라 기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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