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기간 - 언제까지 초보운전인가 (초보운전은 몇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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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은 초보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의 내용입니다.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언제까지 초보운전인가
위에 적힌 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를 초보운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전에 취소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 전의 모든 운전 기간은 다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운전면허를 딴 날부터 또 2년이 지나야 초보운전자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면허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2년까지 초보운전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125cc가 안 되는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작은 스쿠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원동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땄다는 것은, 완전히 다시 초보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전에 몇 년이나 원동기를 몰았더라도 2년동안은 자동차 초보운전자인 것입니다.
초보운전은 몇 년? - 그 이유
법적으로 초보운전자를 따로 구분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99년까지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붙여야 했지만, 이후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다만, "1년이나 몰았으니 이제는 나도 운전을 잘한다" 같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에서 굳이 2년을 정한 것은, 적어도 2년은 자동차를 운전해야 그나마 초보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다른 것이 없어도 초보 운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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