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뜻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이 무엇인지는 이미 잘 알겠지만, 배임의 뜻은 조금 생소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돈만 훔쳤는지, 손해만 보게 했는지로 볼 수 있겠으니, 문제는 손해만 보게 하면 배임이란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임과 횡령의 차이 비교와 함께 각각의 뜻과 조건, 사례 등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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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의 차이 - 배임이란 뜻, 횡령이란 뜻 비교와 조건, 사례
배임이란 뜻과 의미
'背任(배임)'이란 뜻은 "맡은 일을 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한자에서는 등 배와 맡을 임자를 쓰며, 그래서 "임무를 등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뢰를 깨는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횡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이냐, 업무상이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서 말하는 '단순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저지른 죄입니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며, 사기와는 또 다릅니다
형법 제356조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단순죄의 가중처벌이며, 범위가 크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어느 회사에 김 부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회사 업무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부장이 관리하던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렸다면? 이것은 횡령입니다. 즉, 횡령의 뜻은 가로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 부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회사의 투자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A업체의 사장과 친구입니다. 그는 납품회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B업체가 훨씬 좋은 조건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어긴 것이므로 배임입니다.
그러므로 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이미 받은 돈을 빼돌린 것이냐, 아직 돈은 받지 않았지만 손해를 보게 한 것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남이 믿은 것을 배반한 것은 공통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저버렸냐로 차이가 생깁니다.
배임 조건, 요건
횡령의 뜻믈 보면, 남의 돈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배임의 뜻만 봤을 때는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가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배임으로 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은 다른 나라보다 잘되어 있습니다.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을 위해 배신을 하면 배임이라고 명확히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즉, 판단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회사 안에서 혼낼 일이지, 법을 어겼다고 국가가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배임의 조건은 누군가의 이득과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임의 예나 사례는 은행이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해주는 행위, 한쪽이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 주주가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경영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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