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스 호프 - 달 소유권을 판매로 140억을 번 봉이 김선달]
이 글은 우주판 봉이 김선달인 데니스 호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 사건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기사 제목이 붙곤 합니다. 미국의 '데니스 호프'는 "우주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달 소유권을 주장하며 달의 부동산을 팔고 있는데, 화성 등 태양계 행성들도 다 팔아치우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해설도 덧붙여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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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 데니스 호프
때는 1980년대, 전직 복화술자이며 자동차 판매원인 '데니스 호프'는 이혼에 실직까지 해서 난감해합니다. 그는 차에 앉아서 이젠 뭐로 돈을 벌까 생각 중이었는데, 문득 달을 보고 부동산이란 아이디어가 떠 올랐습니다. 조선 시대에 '봉이 김선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닭을 봉이라고 속여 팔고, 누구나 퍼갈 수 있는 대동강 물도 팔아먹습니다. 그처럼 데니스 호프가 생각한 것은 달 소유권을 주장해서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데니스 호프는 달 대사관이란 회사를 운영한다 [달 소유권 판매 데니스 호프 봉이 김선달] / ⓒ businessinsider.in)
(달, 화성 등 태양계 부동산 땅 문서를 보여 준다 [달 소유권 판매 데니스 호프 봉이 김선달] / ⓒ thehackerstreet.com)
일단 그는 도서관에 가서 1967년의 '외기권 조약(OST. Outer Space Treaty)'을 찾아냅니다. 거기에는 달과 태양계 등 우주에 대해 어떤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등 당시 유럽 강대국들의 서명이 있는 정식 문서입니다. 그 후, 데니스 호프는 유엔 등에 자신이 달을 소유하고 있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도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유엔이 그의 주장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지만, 데니스 호프는 시치미를 뚝 떼며 달 소유권을 통보한 것이지 허락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의외의 판결이 나옵니다. 외기권 조약 문서에서 금지한 것은 "국가"의 소유를 금지한 것일 뿐 "개인"의 소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달 대사관"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달 땅 소유권의 양도증서와 지적도를 준다 [달 소유권 판매 데니스 호프 봉이 김선달] / ⓒ j-times.ru)
(달 대사관의 달 땅문서 소유권 증서 [달 소유권 판매 데니스 호프 봉이 김선달] / ⓒ lunarembassy.com)
그의 Lunar Embassy(달 대사관)라는 회사는 1에이커(약 1,200평)당 19.99달러(약 23만 원. 세금 포함)에 달을 분할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자에게는 달 부동산에 대한 양도증명서와 땅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를 줬습니다. 더구나 그는 1997년 나사(NASA)가 화성에 무인탐사선을 보내자 이용 청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도 이렇게 팔아넘기면서 71세가 될 때까지 약 14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달 소유권의 법적인 전망
그는 현재 세일까지 해가며 일반 가격 24.99달러, 프리미엄 가격 499.80달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레이건 전 대통령, 톰 크루즈 등도 달의 부동산을 샀다고 하지만 확인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 장우혁, 장나라 등이 팬에게서 데니스 호프의 달 소유권 이전 문서를 선물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판 봉이 김선달인 그의 주장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도 장난삼아 사는 걸까요?
(데니스 호프의 달 대사관 홈페이지 [달 소유권 판매 데니스 호프 봉이 김선달] / ⓒ lunarembassy.com)
(한국어로 번역된 호프의 회사 홈페이지 [달 소유권 판매 데니스 호프 봉이 김선달] / ⓒ lunarembassy.com)
실제로 우주 개발 경쟁이 시작되면 개인 소유권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데니스 호프가 법적인 인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도 법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개인의 금지라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지 개인의 달 소유권까지 합법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즉 법리적인 해석만 인정한 것입니다.
소유권이란 실질적인 지배나 관리가 가능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인이 없다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극의 예를 들면, 영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등 7개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1959년 '남극조약'에 의해 어느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동 영유권 지역이 되었습니다. 다만 광물 등의 이득은 개발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우주 개발의 경우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달 소유권 뿐 아니라 화성, 태양계 행성을 다 판다 [달 소유권 판매 데니스 호프 봉이 김선달] / ⓒ lunarembassy.com)
(홈페이지에서 세일도 한다 [달 소유권 판매 데니스 호프 봉이 김선달] / ⓒ lunarembassy.com)
즉 데니스 호프의 달 소유권 주장은 이렇게 비추어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주 개발의 소유권은 영유권보다는 이용권과 독점권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권 우선주의가 된다면 땅의 주인은 없으나 찾은 자원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것이고, 독점권 우선주의가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만 주인처럼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내놔야 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산 달 부동산 땅문서는 그저 이벤트성 놀이가 될 것입니다.
달 대사관 사이트 주소 : https://lunarembassy.com/
[데니스 호프 - 달 소유권을 판매로 140억을 번 봉이 김선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