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동물재판 - 세계편 중세부터 현대까지]
법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사는 곳에 사는 동물이면 동물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로 동물재판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하는데 세계 최초의 동물재판부터 현대의 사례까지 몇 가지 특이한 경우만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태종과 코끼리 재판에 대한 기록이 태종실록에 존재합니다.
(이 글은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인 코끼리 동물재판은 맨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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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 동물에 대한 재판 기록은 매우 특이합니다. 실제로 동물이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세계 최초의 동물재판에 대한 기록은 9세기 독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형사재판이었는데 사람을 쏘아서 죽게 만든 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벌을 죽이지 않고 재판까지 열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기록인데, 이 재판에는 둥지를 막아 질식사시키라는 판결이 있었고 벌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돼지는 살인사건에 간간이 얽히는 동물이다 [세계 최초] / ⓒ difotolife)
12세기에는 돼지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는데 돼지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증언에 의해 열린 동물재판이었습니다. 돼지가 인간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는 물론 없었습니다. 다른 증거도 물론 없이 심증만으로 판결하여 피고 돼지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공공장소에서 사형을 한다는 선고를 받고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했습니다.
14세기의 동물재판은 성도착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수탉이 알을 낳은 사건이었는데, 당시의 유럽은 종교적으로 지나치게 극보수적 시대였기 때문에 성적인 것에 엄했으므로 성도착증이라는 죄명으로 수탉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닭은 화형에 처해져서 산 채로 타 죽었습니다. 15세기에도 닭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른자가 없는 달걀을 낳은 암탉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역시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도착증으로 사형당한 닭이 있다 [동물재판] / ⓒ Ihtar)
세계 최초의 동물재판
기록들을 다 찾아보면 더 많겠으나, 16세기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준 민달팽이에 대한 재판이 특이했습니다. 더구나 종교재판소까지 간 이 사건은 당시 최고형인 파문에 처해졌습니다. 파문이란 영혼마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판결받는 것입니다. 17세기에는 동물이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등장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보이의 살인사건에 증인으로 등장했는데 유죄라면 동물이라도 항의를 할 것이라고 연 재판이었습니다. 결과는 동물의 항의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도 합니다.
(민달팽이에게 까지 법을 판결한 적이 있다 [최초 동물] / ⓒ Anna-f)
18세기에는 브라질에서 동물재판이 열렸습니다. 가구를 갉아먹은 흰개미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유죄였고 흰개미집 앞에서 서로 괴롭히지 말고 살라고 선언문도 낭독했다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냥개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개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개는 갇혔습니다.
현대에는 개에 대한 재판이 많았는데, 21세기 미국에도 동물재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사나운 개였기에 이웃들이 다 겁을 내는 개가 있었는데, 개 주인만 괜찮다며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개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개 주인도 배상을 해야 하지만)
현대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 순위 4위가 개라고 합니다. 개 주인들만 모를 뿐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불편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개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은 동물 4위다 [재판 동물] / ⓒ U.S.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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