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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셀카 저작권- 동물 저작권과 PETA 동물안락사

키스세븐지식 2019. 1. 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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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셀카 저작권- 동물 저작권과 PETA 동물안락사] 

그림, 음악, 사진 등 모든 창작품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찍은 사진에는 동물 저작권이 있을까요? 이것은 원숭이 셀카 저작권 때문에 유명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끼어든 동물보호단체 PETA의 동물 안락사 문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것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동물저작권과 저작권 정의 


원숭이 셀카 저작권 때문에 4년이나 법정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과연 동물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엉뚱하게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동물보호단체 PETA의 동물 안락사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안락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갑니다. 


사진: 데이비드 슬레이트의 카메라를 빼앗은 원숭이가 찍어준 사진(데이비드 슬레이트의 카메라를 빼앗은 원숭이가 찍어준 사진 [원숭이 셀카 저작권 동물저작권 PETA 동물안락사] / ⓒ David Slater)


원숭이 셀카 저작권 사건은 2011년으로 올라갑니다. 인도네시아의 밀림에서 생태사진을 찍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에게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다.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의 DSLR 카메라를 낚아채면서 발생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원숭이는 이리저리 카메라를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사진: 원숭이의 셀카로 저작권 문제가 생긴 사진(원숭이의 셀카로 저작권 문제가 생긴 사진 [동물저작권 PETA 동물안락사 원숭이 셀카 저작권] / ⓒ David Slater)


카메라를 되찾아서 돌아온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그 후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원숭이가 셀카를 찍은 사진인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진이 '위키미디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에 올라가 있는 저작권 공유 자유 이미지(위키미디어에 올라가 있는 저작권 공유 자유 이미지 [원숭이 셀카 저작권 동물저작권 PETA 동물안락사] / ⓒ commons.wikimedia.org)


공용으로 사진이 공개되면 누군가 이를 통해 마음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진 삭제를 요청했지만, 위키미디어의 해석을 달랐습니다. 동물 저작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인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저작권 주인으로 행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였기 때문에 "원숭이 셀카 저작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동물안락사 논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위키미디어의 분쟁은 간혹 있을 수 저작권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동물보호단체인 'PETA'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오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동물은 스스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인 PETA가 이를 대행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진: 논란이 생긴 페타의 공식 홈페이지(논란이 생긴 페타의 공식 홈페이지 [동물저작권 PETA 동물안락사 원숭이 셀카 저작권] / ⓒ peta.org)


좋은 목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PETA의 활동이 좀 과격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피 생산을 위한 동물학대에 항의한다면서 도시 누드 시위를 하거나, 아이스크림 회사에게 우유 대신 모유를 쓰라고 한다거나, 포켓몬을 해방시키라는 주장을 하는 등의 행동은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진: 모피를 구하기 위해 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항의 하는 시위 모습(모피를 구하기 위해 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항의 하는 시위 모습 [원숭이 셀카 저작권 동물저작권 PETA 동물안락사] / ⓒ thelondoneconomic.com)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생각지 않게 수년간의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그 비용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3년 만에 탈진하여 사진 저작권의 25%를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원숭이 셀카 저작권 논란은 엉뚱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사진: 원숭이의 셀카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4년이나 싸웠다(원숭이의 셀카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4년이나 싸웠다 [동물저작권 PETA 동물안락사 원숭이 셀카 저작권] / ⓒ geralt)


동물보호단체인 페타(PETA) 논란은 다른 기사들에서 더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언론매체에서는 거의 90%에 달하는 페타의 동물 안락사 비율을 이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단체들에서는 입양이 안 되는 유기견 등의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페타(PETA)의 동물 안락사 비율은 관리비 절감 때문이라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원숭이 셀카 저작권의 추가 의문 


그런데 정말로 동물 저작권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우연하게 자연에서 발생한 것들은 저작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끈질긴 페타(PETA)의 법정 소송 때문에 작가가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원숭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원숭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 [원숭이 셀카 저작권 동물저작권 PETA 동물안락사] / ⓒ telegraph.co.uk)


비록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합의를 했지만 이미 진행 중인 법정 소송은 법원에 의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간의 긴 투쟁 끝에 2018년 항소법원에서 원숭이 셀카 저작권과 코끼리 벽화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슬레이터가 합의한 것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하지만 PETA에서는 다시 재항소를 할 것인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저작권법 상으로 원숭이가 셀카를 찍거나 코끼리가 그림을 그려도 해당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상으로 원숭이가 셀카를 찍거나 코끼리가 그림을 그려도 해당되지 않는다 [동물저작권 PETA 동물안락사 원숭이 셀카 저작권] / ⓒ David Slater)


원숭이 셀카 저작권 사건 때문에 벌어진 동물 저작권 논란은 "동물에게도 저작권이 있는가"에 머물지 않고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까지 연결됩니다. 동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여의치 않으면 동물권을 대신해서 인간이 동물 안락사를 결정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지는 각자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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