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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 칼럼/역사&사건

조선시대 동물재판 - 조선 태종 코끼리 재판

2019. 8. 25.

[조선시대 동물재판 - 조선 태종 코끼리 재판]

그나마 잘못을 벌주는 가장 공정한 제도가 재판이지만, 반드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기이한 재판이 열린 기록이 있는데, 피고는 코끼리였습니다. 조선시대 동물재판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 등장하는 코끼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이 글은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의 동물재판에 대한 링크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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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물재판 - 태종과 코끼리 재판

사진: 사실 조선 이전부터 코끼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사실 조선 이전부터 코끼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조선시대 동물재판] / ⓒ _Alicja_)


인도,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코끼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411년인 조선 3대 임금인 태종 때 처음으로 코끼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조선시대의 동물재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재판의 피고인이 바로 그 태종 때 코끼리입니다.

15세기에 들어서며 베트남 지역의 남만과 일본이 수교를 맺었고 그 선물로 일본에 코끼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왕은 조선의 대장경을 얻고 싶어서 이 코끼리를 조선에 공물로 보냅니다. 



코끼리는 처음엔 궁중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동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경을 간 한 신하가 추하다고 침을 뱉고 비웃으며 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화가 나서 코로 말아 땅에 던졌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동물재판인 코끼리 재판이 열렸습니다. 궁궐에서 열린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정승이 재판관이 되고 병조판서가 검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사진: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재판이 벌어진 것이 특이하다(우리나라 최초로 동물재판이 벌어진 것이 특이하다 [태종 코끼리 재판] / ⓒ Fed31620)


처음엔 사형을 구형하려 했으나, 코끼리는 영물이라는 말이 있고 일본왕의 조공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귀양을 보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궁궐에서 쫓겨나 귀양을 간 곳이 전라지방의 노루섬입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로 간 코끼리는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태종은 코끼리가 고향을 떠나 먼 곳까지 왔으니 불쌍하다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 유배를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6개월 만에 유배를 벗어난 코끼리는 그 후 지방의 여러 고을을 돌며 생활했습니다. 먹어대는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태종의 코끼리이니 보살피긴 하지만 관리들에게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런데 몇 년 후 시중을 드는 종을 또 발로 차 죽이는 사건이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후의 코끼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조선시대 동물재판, 코끼리 재판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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