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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심원들 실화 -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2019. 5. 13.

[영화 배심원들 실화 -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영회 배심원들은 법정영화이면서도 코믹물이며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상식 이야기입니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인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에 있었는데, 배심원들 줄거리와 실제 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도덕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한다는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장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의 차이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


영화 배심원들은 홍승완 감독의 2019년 상업영화입니다. 제목 때문에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배심원 제도를 연상하게 되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법정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 배심원들 줄거리는 누가 보아도 유죄가 뻔한 사건을 기본 줄거리로 한 채, 평범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를 보는 영화입니다. 

한편, 한국의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에 있었습니다. 이 국민참여재판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를 돋게 합니다. 


사진: 국민참여재판란? 배심원 제도란? 일반인의 재판 판결 의견 제도이다(국민참여재판란? 배심원 제도란? 일반인의 재판 판결 의견 제도이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 ⓒ usafe.af.mil)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에 도입된 재판 형식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외의 일반인이 재판 과정을 본 후, 유죄 또는 무죄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는 이 2008년 첫 국민참여재판을 말합니다. 영화에서 다양한 직업과 환경을 가진 배심원들은 처음엔 재판 구경 나온 분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점점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관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결석으로 추가 추첨된 8번 배심원의 역할을 중요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제목이 배심원들이라고 해도 한국과 미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도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란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결정하고 법관은 법률 지식에 의해서 형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란 것은 일반인의 의견만 낼뿐 실제 판결과 형벌은 법관이 결정합니다. 즉 배심원 의견을 참고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결을 보면 90% 이상 배심원과 판사의 판결이 같았다고 합니다. 


사진: 영화 배심원들의 한 장면. 왼쪽 끝이 추가로 앉은 8번 배심원이다(영화 배심원들의 한 장면. 왼쪽 끝이 추가로 앉은 8번 배심원이다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영화 배심원들 실화] / ⓒ 홍승완)


하지만 영화 배심원들 실화가 2008년 첫 국민참여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사건까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우발적 강도 사건이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20대 괴한이 월세집을 구하는 척 들어가서 70대 피해자에게 강도행각을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배심원들 줄거리에서는 다툼 끝에 모친을 살해한 존속 살인이 판결 사건입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차이점이 있어서 판결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영화의 배심원들은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결 의견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첫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제도 차이점 


배심원들 줄거리에서 8번 배심원은 너무나 호기심이 강한 나머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영화 배심원 실화에서 20대 강도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긴 것은, 피해자의 상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웃의 신고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유죄가 뻔한 존속 살인이었지만 범행 안에는 의외의 속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배심원들의 생각의 변화가 이 영화의 핵심 볼거리입니다.


사진: 국민참여재판이 되면 배심원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방식도 나타난다(국민참여재판이 되면 배심원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방식도 나타난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 ⓒ Eric Chan)


우리나라의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때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2009년부터 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100여 명의 관계자와 언론이 직접 와서 관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미국 배심원 제도와 차이점이 있어서 한국의 도입과정에 큰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인 당시엔 86명의 후보 중에서 예비배심원을 포함한 12명을 추첨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영화 배심원 중거리 중 8번이 그런 역할입니다. 당시 성비율은 반반이었고 직업은 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20대 1명, 30대 8명, 40대 3명이었습니다. 



결국 영화 배심원들 실화의 사건에서는 빚 독촉에 쪼들린 청년이 범행을 포기하려다가 상해사건으로 바뀌었고, 또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잡혔기 때문에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은 유죄였지만 정상참작으로 징역 2년 6개월보다 많은 4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서 석방된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배심원들은 일반적이고도 지혜로운 판결 의견을 내서 전원 합의 하에 놀라운 선고를 받아냅니다. 영화 배심원 줄거리는 웃음을 주는 과정 속에서도 실화처럼 상식적인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사진: 최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알려진 살충제 음류수 사건의 YTN 보도 장면(최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알려진 살충제 음류수 사건의 YTN 보도 장면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영화 배심원들 실화] / ⓒ YTN)


첫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배심원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제도의 차이점으로 인해 미국처럼 판결을 내리진 않지만 중요한 역할임에는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직업 상의 일을 하지 못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교통비와 여비 등으로 배심원은 하루 12만 원 이상, 후보자는 하루 6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사회적 봉사정신없이는 힘겨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 실화처럼 법관들이 국민의 집단지성을 참고한 판결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독단적인 판결보다는 상식적인 판결이 강조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영화 배심원들 실화 -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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