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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도로교통법 1차로 앞지르기 규정 - 추월과 양보 위반과 규칙
1차선 주행 앞지르기 양보 규칙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해서 1차선 운행 중 양보와 추월 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1차로 규칙에 의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1차로 앞지르기 규정 - 추월과 양보 위반과 규칙 앞지르기(추월)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추월지정차로란 뜻은 이렇게 왼쪽 차선을 이용해서 앞지르기하는 차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규정 고속도로와 추월지정차로가 있는 도로는 무조건 1차로 정속 주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위반할 때 규정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 차 뒤에서 과속차량이 붙는다면? 그래도 1차선을 양보해야 합니다. 물론 그 차는 속도 위반 단속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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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