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주행 앞지르기 양보 규칙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해서 1차선 운행 중 양보와 추월 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1차로 규칙에 의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1차로 앞지르기 규정 - 추월과 양보 위반과 규칙
앞지르기(추월)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추월지정차로란 뜻은 이렇게 왼쪽 차선을 이용해서 앞지르기하는 차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규정
고속도로와 추월지정차로가 있는 도로는 무조건 1차로 정속 주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위반할 때 규정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 차 뒤에서 과속차량이 붙는다면?
그래도 1차선을 양보해야 합니다. 물론 그 차는 속도 위반 단속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양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켜줘야 합니다.
일반 국도 1차선 규정
일반 국도는 1차로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하려는 차보다 속도가 느리다면 양보해 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 6조에 이 규칙이 있습니다.
1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로에서 도로의 속도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측 차로로 차를 옮겨 양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결론적으로, 되도록이면 1차로는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1차로 앞지르기 규정 - 추월과 양보 위반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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