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er 헬퍼 뜻과 문제점
가출 미성년자 논란과 청소년 범죄 환경
원래 헬퍼는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 가출 청소년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은어로 사용되며, 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위험한 존재를 뜻합니다. 이들은 숙식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 착취나 범죄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공공 지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가출 미성년자들이 지내는 환경과, 그들을 노리는 자들의 불법 문제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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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er 헬퍼 뜻과 문제점 - 가출 미성년자 논란과 청소년 범죄 환경 (불법인 이유)
성관계와 돈을 요구하는 위험성
'헬퍼'는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도우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행정 보조원, 사무 도우미, 생산직 보조 근로자 등을 그렇게 부릅니다. 일상에서는 가정일을 해 주는 가사도우미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심부름을 해 주는 사람까지도 Helper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헬퍼의 뜻은 은어로 사용할 때는 가출 청소년이 지내는 장소 또는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출해서 지낼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헬퍼를 찾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되면, 그 집에 찾아가서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받습니다. 어찌 보면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 가출을 돕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더구나, 헬퍼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재워 주고 먹여 주는 대신 뭔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돈을 벌어다 줘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범죄를 확산시킨다는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Helper(헬퍼)의 뜻
헬퍼란 뜻은 남을 돕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특히 가출한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좋은 의도로 돕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범죄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이런 은어를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나쁜 헬퍼들은 곤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겠다고 거짓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적인 학대나 착취, 또는 다른 범죄 행위에 연루시키려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퍼들도 알고 보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의심할 소지가 분명합니다.
한 언론은 가출한 16세 여성 청소년으로 위장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SNS에서 그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80여 명이나 됐었다는 보도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수원에서 서울까지 찾아온 30대 남성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 숙소의 현실
여러 명의 가출 청소년을 수용하는 헬퍼도 있습니다. 집의 형태는 주택에 세를 들어 있거나 지하 방 등 좋지 못합니다. 그 좁은 곳에서 여러 미성년자들이 혼숙을 하기도 합니다. 밥을 공동으로 먹는 대신 나가서 돈벌이를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들 여럿이서 한 명의 헬퍼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고등학생도 괜찮다며 숙식을 미끼로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위계질서에 의해 상명하복의 관계가 되고, 돈벌이가 필요하면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헬퍼들은 욕설과 비하 발언을 마구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엔 유독 여학생에게만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잡기 어려운 것은, 미성년자들이 사회 생활에 미숙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헬퍼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본명이나 실제 거주지를 숨깁니다. 가명이나 익명을 사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눈치채면 숙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신고되지 않은 곳은 무조건 불법
현행법상 가출한 청소년은 실종 아동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숙식시키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미숙한 사회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지원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최근 신고된 가출 청소년의 수는 2만 8천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단 135곳에 불과합니다. 집으로 가길 거부하는 청소년이 경우, 최소한 부모가 올 때까지 있어야 할 곳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서 헬퍼들이 미성년자들을 위험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가출 청소년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보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즉시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 또는 청소년 보호 시설에 신고하거나 인계해야 합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현금성 지원이나 즉각적인 지원을 핑계로 다가오는 헬퍼의 존재는 선의의 사람보다 악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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