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 삼거리 교통사고
정읍 공무원 가장 살인사건 범인
시속 37㎞밖에 안 되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있었던 정읍 공무원 칠보 삼거리 교통사고 살인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특이점이 또 있는데, 2006년 있었던 사건이 2014년에야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공무원을 살해한 범인은 그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부인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의 의혹과 수사 과정, 결정적인 제보까지 각각을 설명하겠습니다.
칠보 삼거리 교통사고 - 정읍 공무원 가장 살인사건의 범인은 부인과 아들
정읍 공무원 가장 살인사건 정리
2006년 크리스마스 날, 전북 정읍의 칠보삼거리에서 정읍 공무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이상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년 후 범이니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부인과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5년과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김□□는 정읍시청에서 근무하는 54살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으며, 가정형편은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일용직으로 살다가 3개월 전부터는 무직 상태였는데도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그래서 가족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피해자 김□□의 실수령 급여는 26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매달 180만원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의 아내 백□□는 최□□라는 사람과 내연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는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와 공범의 자백으로 8년 만에 칠보 삼거리 교통사고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칠보 삼거리 교통사고 상황
200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김□□와 부인 백□□,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아들의 여자 친구가 임신해서 입원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SUV 차량의 조수석에 김□□, 뒷좌석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이었기에 차 안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칠보삼거리에 들어서며 이들의 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김□□의 시신은 이틀 만에 부검 없이 화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일반 교통사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사건 종료를 하려던 때에 경찰서에 제보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때 제보한 사람은 누군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김□□의 아내 백□□와 사고 당시 앞차 운전자 최□□가 내연 관계이며, 이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노린 것 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덮으려던 수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읍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의혹
다시 사건의 뚜껑을 열고 보니, 칠보 삼거리 교통사고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속 37km 정도에 불과했기에 에어백도 터지지 않고 앞 범퍼만 손상되었을 뿐인데 사망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고 김□□는 죽었는데 차 안에는 김□□가 크게 박았거나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부검 없이 바로 화장되었다는 점도 이상했는데, 다시 기록을 보니 너무 빨리 시반(죽은 후 나타나는 시신의 얼룩)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은 사고 이전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김□□ 앞으로 매달 180만 원이나 나가는 보험이 20개나 들어 있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부인과 아들은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증이었습니다. 이미 시신이 화장된 뒤였기에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수사는 다시 종결됩니다. 백□□와 최□□의 내연 관계까지는 알았지만 더 이상 증명할 수가 없었고, 최□□와 아들이 각각 잠적하여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칠보 삼거리의 범인은 아내와 아들이었다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09년에 최□□가 검거되면서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2014년 호주로 도피했던 아들이 추방되어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백□□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복분자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후, 김□□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아들도 어머니 백□□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백□□는 갑자기 복분자가 아니라 커피에 타서 먹였으며, 공범도 아들이 아니라 최□□와 단 둘이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그러나 법원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존속살해로 백□□와 아들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었으나,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해 왔기에 결국 징역 15년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아들은 보험사기죄가 더해져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려 8년이나 지난 사건이 끈질긴 수사로 2014년에야 끝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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