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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이유 이해 - 내란죄 철회 논란

2025. 1. 7.

내란죄 철회 논란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이유 이해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이유 이해 - 내란죄 철회 논란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이유 이해 - 내란죄 철회 논란 ⓒ KBS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중 내란죄 부분을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철회 제외에 대해 이해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탄핵 찬성 지지자들도 궁금하지만,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오히려 역공을 가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이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은 한국 정치와 경제 입장에서 이 혼란이 오래가야 좋은지 빨리 끝나야 좋은지 입니다. 이 핵심을 원칙으로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이 핵심을 동시 생각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 이유 이해 - 내란죄 철회 논란


 

헌법과 형법을 구분 못하면 이해 못하는 과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중 내란죄 부분을 심판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논란은 단순히 '내란죄를 뺐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즉, 헌법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 국회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두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행위
  •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2.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가지 관점에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 계엄 선포
  • 군경 동원 국회 봉새 진입 계엄 해제요구 등 국회 활동 방해
  •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 군대 동원 영장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이 네 가지 모두 헌법 위반, 계엄령법 위반이 동시에 해당합니다.

 

헌법 위반, 계엄령법 위반에 해당하면서 형사상 내란죄 분류표
헌법 위반, 계엄령법 위반에 해당하면서 형사상 내란죄 분류표 ⓒ www.kiss7.kr

 

3. 이 중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계엄 선포
  • 군경 동원 국회 봉새 진입 계엄 해제요구 등 국회 활동 방해

이 두 가지는 헌법 위반, 계엄령법 위반에 해당하면서 형사상 내란죄에도 해당합니다.

 


 

내란죄가 아니라도 탄핵은 가능하다

 

위 분류에서, 어차피 3번 내용들은 모두 2번에 들어가 있으므로 따로 3번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란죄도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이 되냐고 물고 늘어집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하지 않아도, 즉 헌법 위반, 계엄령법 위반에만 해당해도 대통령 탄핵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형법 위반이며 경찰에서 재판해야 하고, 어차피 대통령 탄핵이 된 후에도 경찰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굳이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심판해야 하는가의 의문이 나옵니다.

 

즉, 정확히는 헌법 위반, 계엄령법 위반인지만 보겠다는 것이지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이해 못 하거나, 이를 이용해 먹는 법꾸라지들은 형사법이 무죄라면 탄핵 소추가 어떻게 되내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핵심은 형사상 위법이 아니라도 헌법을 침해했으면 탄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란죄 제외 이유 이해 - 내란죄 철회 이유
내란죄 제외 이유 이해 - 내란죄 철회 이유 ⓒ KBS

 


 

왜 내란죄를 빼자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 갑자기 왜 내란죄를 뺀다는 바보 같은 말을 했나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원고측의 실수입니다. 정확히는 헌법 위반, 계엄령법 위반에 대해서만 심판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못 말하는 바람에 마치 내란죄는 아니라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때 법꾸라지들이 물고 늘어지는 혼란까지 생기게 됩니다.

 

헌법 위반, 계엄령법 위반에 대해서만 심판하려는 아래 사례를 보면 간단히 이해가 갑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형사 재판 때 박 전 대통령 측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수백명을 일일이 법정에 불러 신문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형법 위반 판단은 이런 식으로 무한정 시간을 끌어서 재판부를 괴롭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의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보수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라도 탄핵 심판을 질질 끌려고 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론 조사만 보더라도 불법비상계엄이 일어난 1개월 이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었으나, 그 후 국민들이 무감각해지며 다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

 

헌법 위반, 계엄령법 위반은 법의 해석과 국민 여론만 보면 됩니다. 즉 대통령이 위험한 인물인가 아닌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몇 개월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위반은 법정 공방이 생기므로 최대 4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2년 남은 사람을 탄핵하기 위해 4년 걸리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측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경제가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 지휘자가 없는 상태를 오래 둘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입니다. 즉, 위험한 인물이 있어도 문제이고 향후 위험한 경제도 문제라면 빨리 국정 최고 지휘자를 바꾸는 것이 탄핵 심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한국 경제가 위험하든 말든 문제가 있어도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시간을 질질 끌어서 탄핵 심판을 하나마나한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탄핵이 되더라도 보수당이 계속 정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정치를 불안한 상태로 2년을 더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 ⓒ KBS

 


 

각각의 심판은 각각 빨리 끝나야 한다

 

한편에서는 갑자기 엉뚱한 주장이 나옵니다. 진보 정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은 이재명 사법 심판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좁아도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비상계엄과 이재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와 경제가 너무 위험해서 빨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심판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으로 복귀하든 탄핵되든 무엇이든 결판이 빨리 나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든 이재명 재판이든 다 빨리 끝나게 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잘못이 없다면 심판 후에 바로 대통령직을 하면 되는데, 이재명이 미워서 한국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탄핵 심판을 미루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한국 정치와 경제를 희생할 대상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재판은 무조건 각각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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