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역사
계엄령 선포 뜻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0여 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등장했던 계엄령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배경과 과정,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계엄령 선포 뜻과 선포되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당시 선포자와 정당은 어떠했는지, 그 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정리하며 설명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정변, 항쟁, 사태, 운동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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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역사 - 계엄령 선포 뜻과 선포되면 일어난 현대사
계엄령 선포 뜻
계엄령이란 뜻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합니다. 이는 전쟁, 사변, 또는 이와 비슷한 국가비상사태 시에 발동되며,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졌을 때, 국군 통수권을 지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민주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엄령 선포의 뜻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계엄령을 국민에게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했다면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계엄령 선포되면 역사적으로 대통령 및 정부, 군부에 반대하는 요구에 대하여 무력으로 살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집회, 언론, 정치 등 모든 것이 행정부와 군부에 의해 통제되고, 영장 없이도 체포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계엄령 역사
한국의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48년 10월 25일 여순사건으로 인해 대통령령에 따라 선포된 것이 최초였습니다. (미군정 계엄령 제외) 또한 제주 4.3사건이 발생했을 때인 1948년 11월 17일에도 선포된 바 있습니다.
계엄법이 제정된 후에는 1950년 한국전쟁,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1960년 4월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64년 6.3항쟁,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0.26 사태, 1980년 5.17내란 등의 상황 속에서 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총 10여 회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비상사태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남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10월 21일에 발효되어 이듬해인 1949년 2월 5일 해제되었습니다. 여순사건의 원인이기도 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서는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어,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되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습니다.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보수 정부의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계엄령 선포
한국전쟁기에 몇 차례 계엄이 있었지만 전쟁 이후의 계엄은 모두 정치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도 역시 보수 정부의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민들의 전국적인 저항이 일어났고, 결국 이승만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에는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새벽 쿠데타군은 서울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아침 9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19혁명으로 탄생한 장면 정권을 해체시켰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정당이 공화당입니다. 이 정당은 보수 정당이었으며, 박정희는 이후 제5·6·7·8·9대 대통령을 하며, 18년간 정치를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일협정반대투쟁이 한창이던 1964년 6월 3일,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오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개 사단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보수 정당인 여당은 계엄령을 적극 지지하며 반대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965년 8월 26일에는 또 다시 위수령을 발동하여 두 번째로 군을 투입했습니다. 위수령이란 박정희 정권 때 경찰이 아닌 군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위헌적인 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8년 폐지됩니다.
유신 독재 정부의 계엄령 선포
1972년 10월 17일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기능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 등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계엄령 발표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으며, 보수 정당인 여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민 통제를 계속했습니다. 이때 민주주의와 관계없이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유신헌법이라는 것이 제정됩니다.
1979년 10월 16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부산 지역에서 격화되자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시위가 확산된 마산 창원지역에는 10월 20일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선포에 의해 발동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부마항쟁은 진압되었고, 1,05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차지철이 캄보디아처럼 국민 200만 명 정도 죽이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발언이 이후에 나왔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자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비상계엄령 선포는 법에 의해 대통령 대행에 오른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가 박정희 쿠데타를 그대로 모방하여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또 다시 독재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계엄령 선포
1980년 5월 17일,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5월 17일 다시 한번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이에 저항하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계엄령은 나중에 제11대, 12대 대통령 전두환과 13대 대통령 노태우 등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민정당입니다. 민정당은 민자당,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며 이후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의 임기말까지 보수 정치를 하게 됩니다.
한편 실패한 계엄령도 있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군부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여 계엄령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당시 정당은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러나 2시간 48분만에 국회에서 헌법에 맞게 계엄 해제를 의결하여 무효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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