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체포의 차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억울한 의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잡아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해야 억울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구속에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은 체포되면 구속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이 헷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와 경우,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인지룰 정리했습니다.
구속과 체포의 차이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와 긴급체포
구속과 체포의 차이
체포란 뜻은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잡아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피의자를 잡아다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 아예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하는 절차입니다. 단, 현행범 체포는 범죄현장에서 바로 잡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속이란 뜻은 구인(붙잡아 오는 것)과 구금(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잡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를 그냥 놔두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가두어 놓게 됩니다. 구속되면 일단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수사를 받은 후 법원 재판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핵심만 간단히 말하자면, 체포는 짧은 시간 동안 구금하여 수사하는 것이고, 구속은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여 수사나 재판의 진행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포한다고 무조건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의자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강제로 수사를 진행시키는 목적입니다.
체포란? 체포영장이란?
체포는 피의자(혐의를 받는 사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하지만 체포란 것이 데려가서 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구속은 수사를 받은 후 범죄 혐의가 더욱 뚜렷할 때 다시 결정합니다.
체포에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도 있습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체포를 사전에서 찾아 보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신병이란 자유를 속박해서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체포 기간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입니다. 체포영장으로 무한정 잡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더 잡아 놓으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발부가 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구속이란? 구속영장이란?
구속은 증거를 인멸(없애는 것)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합니다. 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속영장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며, 의심이 되니 더 수사하라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속영장이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고 형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허가서입니다. 경찰에서는 최대 10일간,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최대 18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되므로, 유무죄와 관계없이 최대 18개월 + 30일간 구속되어 수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을 할 때는 피의자에게 경찰서에 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한 뒤, 수사가 끝났을 때 구속영장을 받아 그 날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나오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경찰이 직접 가서 강제로 체포해 와서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
정리하자면, 체포는 일시적인 신병 확보(도망가지 못하게 하는)를 위한 조치이며, 구속은 더 장기간의 구금(잡아 가두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범하고 피의자가 억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럴 권리도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도 정리합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혐의받는 사람)의 (수사를 하기 위한) 출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은 이미 수사가 들어간 상태, 또는 공소 제기 후 혐의가 짙어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유무죄를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즉 구속되면 혐의가 짙은 것이지만 구속된다고 해서 반드시 범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수사와 재판 중에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 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고, 판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상급심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변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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