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란
포고령, 차이, 해제, 변화 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일로, 국회는 봉쇄되었고 군 병력이 주요 시설에 배치되는 등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포고령 내용과 계엄령 차이와 해제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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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란 - 포고령 내용, 달라지는 것, 비상계엄 차이, 해제 절차
계엄령이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차이
계엄령은 전쟁, 반란 등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사적 권한과 행정적 권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모두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선포되는 계엄령의 종류이지만, 그 상황과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계엄이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어려운 국가비상사태 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한편 비상계엄이란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즉,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독점하게 됩니다.
계엄사령관 계엄 포고령
계엄사령관이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비상계엄과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2024년 선포된 포고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년 계엄사령부의 지휘부는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알리지 않고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므로 막아내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한편 진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3개월 전에 계엄 준비설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수 정치인들은 진보 정당이 집단실성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었습니다. 한편 계엄 순간에 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라고 하며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법적 절차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선포 절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이라면 지체 없이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비계엄 선포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면 문제가 매우 커집니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더욱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발동되며,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되는 권한 범위 역시 더 넓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대한민국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될 때만 하는 것입니다.
계엄, 달라지는 것은?
비상계엄을 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즉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특수부대와 전투 무기들이 시내로 나서서 국민을 통제하게 됩니다.
또한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 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가지게 되며,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죄도 군법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 매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며,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검열과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종 죄도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며,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합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하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에 의해 국회의원의 활동에 제재를 받으면 이것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군대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군대가 전면에 나서면 국민의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대가 중립을 유지하면 계엄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의 여론에 의해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평화롭게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부마항쟁, 10.26 사건 이후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두 군대가 개입하였고, 광주항쟁, 부마항쟁처럼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의 개입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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