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
삼척 학폭 살인 사건과 재판 결과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강원도 삼척시의 학생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살해를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학생은 지적 장애가 있었고 강제로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징역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권력자들은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는데, 고통과 장애까지 겪어야 하는 어린 학생이 실형을 살게 되자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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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 - 삼척 학폭 살인 사건, 피해자의 재판 결과는 실형
지적 장애 전학생을 괴롭히다
이 사건은 2024년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A군의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A군, B군, C군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때 강원 삼척으로 전학을 왔고, 그때 B군을 처음 만났습니다. B군은 A군에게 학교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였고, A군에게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A군은 경계선 단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반 학교의 특수반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A군은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았으며,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학업 성취도가 낮았지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했습니다.
B군은 A군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B군은 길에서 A군을 만나면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C군은 B군의 친구였으며, 사건 당일 B군과 함께 A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
사건 당일 B군과 C군은 A군의 집에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A군, B군, C군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밤 11시 40분쯤 A군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당시 A군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B군은 A군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이 더럽다고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리고 닦으라고 강요했습니다.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A군의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키고, 항문에 물건(면봉, 바둑알, 연필 등)을 넣으라고 강요했습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습니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약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C군은 B군의 가혹행위를 거들고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B군과 C군은 A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A 군의 집에 찾아와 냄비에 물을 뿌린 뒤 닦으라고 강요하고, 라이터로 신체 부위를 지졌습니다.
학폭에 시달린 A군
그들은 특정 신체 부위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는 등 3시간가량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군은 B군이 옆방에서 매트리스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A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당하는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은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B군이 오랫동안 괴롭혀 예전부터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범행 당일에는 괴롭힘이 너무 심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비록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실형을 받게 된 삼척 학폭 사건
A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A군 측은 A군이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았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 B군의 강요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사건 당일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고, 괴롭힘을 당하는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셨더라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결국 재판부는 A군이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학업성취도가 낮았지만, 글을 읽고 쓰며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 졸업했다는 점도 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군을 괴롭히는 B군을 도와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C군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C군은 A군에 대한 가혹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괴롭히는 데 가담했기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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