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구원파 교회의 합창단 논란
이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니며, 아직 논란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흔히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구원파 교회의 합창단 운영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냐는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2024년 17살의 학생이 갑자기 숨진 사건에서 시작되고, 1년 전에도 감금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언론에서도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교회의 합창단 논란 정리
인천 구원파 교회의 사건 논란
2024년 5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교회에서 17살 여고생 김□□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교회의 2층 216호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식사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회는 1980년대에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결정된 곳으로, 사망 학생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2023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딸은 대전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2024년 3월에 학생의 어머니가 갑자기 학교를 무단 결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알고 지내던 55세 김□□에게 딸을 맡깁니다.
55살인 김□□는 이 교회의 신도였고, 교회 2층에서 학생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여고생의 장기 미인정 결석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생은 김□□에 의해 교회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당일 오후 8시경, 학생은 식사 중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물을 뜨러 간 사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119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학생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되었고,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4시간 후 여고생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김 양과 함께 생활하던 교회 신도 김□□를 조사했으며, 여고생이 사망하기 전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장인 여성 C씨(52)와 여성 교인 D 씨(41)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또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아동학대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측 주장과 그라시아스 합창단
한편, 교회 측은 여학생의 멍 자국이 자해 시도의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손을 묶은 것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폭행이나 감금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명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로 가는 혈관을 막는 질환입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천에 위치한 이 구원파 교회는 2000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창단하여 교단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합창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자, 교회는 대전에 음악전문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의 신도 자녀들을 합창단원으로 받아들여 합숙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합창단은 약 20개국에서 공연을 선보였으며, 단원들은 2층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연 연습을 해왔습니다. 사망한 여학생의 언니도 합창단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인천 구원파 교회 감금 사건도 알려지다
이 교회는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 여성 합창단원이 교회를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와 언니를 포함한 신도 6명에 의해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이 감금사건은 다행히 경찰이 출동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가족들이 단원의 재능을 아까워하여 다시 데려온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교회가 미성년자부터 여성들을 합숙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교회에 종속되는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창단을 탈퇴한 전 단원들은 조직적인 감시와 통제 아래 운영되었으며, 개인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받는 급여가 수십만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원들은 단장에 의한 폭력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며, 가스라이팅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당시 재판부는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한 범행으로 판단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반발하여 항소가 있었으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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