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임시공휴일
기간, 휴무 수당, 연차
추석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 되고 추석 연휴 날짜기간은 총 6일이 됩니다. 이에 대해 연차를 쓰거나 휴무 수당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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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시공휴일 - 2023년 10월 2일 추석 연휴 날짜 기간과 휴무 수당, 연차
추석 연휴 날짜 기간
2023년의 추석 기간은 9월 28일부터 다음 달 10월 3일까지입니다. 정확히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추석이고, 이틀 후인 10월 3일에 개천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에 추석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기에 총 6일간의 연휴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추설 날짜는 9월 29일입니다. 법정공휴일 규정에서 앞과 뒤에 하루씩을 더 쉬므로 정식 연휴는 9월 28 ~ 9월 30이 됩니다. 이때 9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날 10월 1일이 일요일이 되어 4일간의 휴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 화요일에 개천절 공휴일이 있으므로 연휴가 길어집니다.
즉, 2023년 10월 2일이 추석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추석과 일요일과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이 연결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총 연휴 기간으로는 6일이 되며, 9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 쉴 수 있게 됩니다.
추석 연차, 수당, 휴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른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겹칠 때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임시공휴일은 그때그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날도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5명 이상이 항상 근무하는 회사의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 안 될 경우 150%, 8시간이 넘을 경우 200%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라면(비번, 휴무일 등) 일반 휴일과 똑같이 되어 버리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10월 2일이 추석 임시공휴일로 정해질지 모르고 이미 연휴를 신청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므로 연차는 취소되어야 맞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즉 회사에 연차 취소를 확인하고 다른 날에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2023년 추석 임시공휴일
2023년 10월 2일 추석 임시공휴일은 왜 지정되는 것일까요? 원래의 보수 정부와 보수 정당은 친재벌 정책을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체침체입니다. 즉, 내수가 살아나질 않으니 기업이 돈 벌기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연휴로 쉬게 되면,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돈을 더 쓰게 될 것입니다. 작은 가게에 돈을 쓰더라도 결국은 그 가게에 물건을 공급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연휴가 될 경우면 임시공휴일을 지원해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에 도움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일본도 2023년 4월 말부터 최대 9일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같은 추석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의 연휴가 있습니다. 또한 7일과 8일에 대체 근무가 되면 최대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본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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