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의 증언
서울 후암동 방화 살인 사건
1996년 서울 후암동에서 발생한 살인 방화 사건은 너무 어린아이의 증언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도 기억된 사건입니다.
후암동 살인 사건에서 방화범을 기억하는 단 한 명, 4살짜리 아이의 증언과 그 후의 이야기...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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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후암동 방화 살인 사건 - 4살 아이의 증언과 애기아저씨
후암동 살인사건, 방화사건
1996년 서울 후암동에서 28세의 김 모 씨가 아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인의 현지처였고, 4살 먹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던 8월의 어느 날 밤, 이 엄마와 아들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은 진입 후에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4살짜리는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어딘가에 엄마가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방대원이 발견한 엄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미 머리에 큰 골절상까지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스나 전기 사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오히려 방 여기저기에 옷을 널어놔서 화재를 키우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살해 후 고의 방화 사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엔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증인마저 없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사건
그런데 미제사건의 방향을 돌려놓은 것은 4살 아이의 증언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자신과 엄마를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남자를 "애기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갔다가 애기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앞면이 있는 엄마와 앞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이는 범인이 엄마의 목을 졸랐다고 했고, 짧은 머리에 점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관련이 있는 인물 중심으로 용의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후암동 화재사건은 살인방화 사건이 되었고, 32세의 이 모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죽은 김 여인에게 8백만 원의 빚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전후로 몸 여기저기에 흉터가 생겨 있었습니다. 집에 아기가 있는 것까지 확인되며, 정황상 확실해 보였습니다.
4살의 목격자
그러나 정황도, 증인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인이 겨우 4살이라는 것도 재판에서 효력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경찰이 올린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장모가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 하며, 당시 자신은 햄버거를 사러 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우연으로 하필 그날 상처가 난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사 온 햄버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등 의구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간 검찰과 경찰은 기나긴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영장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보강수사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후암동 살인 방화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이 4살 아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4살 증언의 반전
2년이 흐르는 동안 아이는 일본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살았습니다. 그동안도 경찰은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부인이 갑자기 사건 당일의 햄버거를 자신이 먹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남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동시에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었다는 용의자도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숨진 김 씨와 실랑이하다가 다쳤다는 것이 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가 용의자에게 빚 독촉을 하던 중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용의자는 그 외에도 1천만 원의 추가 빚에 쪼들리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받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위해 일본에 있던 아이도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6살이 된 아이... 그런데 여기서 큰 벽이 가로막습니다. 아이가 4살 때 기억을 다 잊은 것입니다. 아이는 계속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후암동 방화범과 무기징역
아이는 어릴 때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말까지 잊었습니다. 다만 기억하는 것은 불이 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엄마를 때렸다는 것뿐... 경찰은 재판에서 더욱 불리한 삼황을 맞았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아이가 4살 때한 최초 증언을 인정할 것인지...
드디어 서울 후암동 살인 방화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판 중에 용의자를 본 아이가 갑자기 책상 밑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어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잊었지만 당시의 공포는 무의식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재판부는 이 현상을 인정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4살 아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용의자 이 씨는 후암동 살인 방화범으로 판결받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4살 아이의 근황은... 일본에서 친아빠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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