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와 판매 회사의 10년 전쟁
[가습기 살균제 사건 - 성분, 피해자와 회사 옥시, SK케미칼, 애경 등 재판 정리]
가습제 살균제 사건은 2011년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이에 옥시, SK케미칼, 애경 등이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재판은 2021년에야 1심 판결이 납니다. 가습기 사건의 피해자와 회사 간의 문제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의 문제인데도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정리하면서, 자본주의 돈과 사람의 목숨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 전체가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잊고 살던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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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리
2011년 갑자기 임산부들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2년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리콜된 제품들은 한빛화학의 "옥시싹싹가습기 당번(액체)", 버터블라이이펙트의 "세퓨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의 PB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용마산업사)", 홈플러스 PB상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의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클로엔엠의 "가습기 클린업" 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2006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과 환자들이 원인도 모르게 죽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자, 의사들이 메일을 주고받으며 전국에서 동일한 폐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해당 업체들은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의 교수에게 뇌물을 주고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나중에 해당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사가 확대되며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 배상안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옥시의 전 대표와 대표이사가 구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 및 관계자에 대한 형사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팀장 등은 금고 2년 형부터 징역 4년 형까지 받았고 일부 회사는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도 벌어져서 옥시의 매출은 90%가 감소하고 직원도 70% 이상 줄었습니다. 세퓨는 폐업을 해버렸는데, 다른 업체들도 사업을 철수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기 회사 옥시, SK케미칼, 애경 판결
그리고 2021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에 대해 1심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옥시 제품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다른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판단을 따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살균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 달리, 제품을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원이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처벌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피해자들이 다시 고발하면서 2차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특정 성분과 폐 질환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시와 별도로, 가습기 메이트의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신고자는 833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12명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째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어 이루어진 상황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 17명 유죄 판결, 특별구제계정 납부 1250억 원 명령,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옥시레킷벤키저의 특별구제기금 674억 원 납부,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시정 과징금 1억3천4백만 원 부과 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문제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기 성분은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위키 등의 기록에 의하면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습기의 원리는 물을 초음파 진동하여 매우 작은 물방울 입자로 만든 후 공기 중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균제 성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도 같이 입자로 만들어 같이 뿌려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습기를 깨끗이 씻어도 구석에 남아있던 살균제가 퍼져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질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1/5이나 1/10 정도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샴푸나 물티슈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호흡기 흡입에 대한 독성 연구가 없었고, 제품이 공산품으로 분류돼서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의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키에서 제공하는 관련 업체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 홈케어,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애경, 헨켈, 이마트, 다이소, GS리테일, LG생활건강, 청풍, 이너웍스, 아토세이프, 동산씨앤지, JnK사이언스, 세퓨, 워터앤피플, 아토오가닉, 바이오피톤, 한국까르푸, 써브라임, 신희 홈워시, 맑은나라, 클라나드/뉴트리아, 웰버스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 한빛화학, SK케미칼, 용마산업, 애경산업, 애버코스, 제너럴바이오, 퓨앤코, 화인케미칼, 필러물산, 연희산업, 두리세라, 피디아이, 고려케미칼, 불스원신소재, 산도깨비, 에디켐, 샤인업, 양양산업, 일칠화학, 호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는 피해자는 엄청납니다. 이미 환경부에 신고한 사람은 6817명이며, 그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망자는 1553명이나 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추정에 의하면, 파악되지 않는 피해자가 1만4천 명, 건강피해경험자는 6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의 발뺌이 시도되고, 이를 다시 증명하는 공방이 2011년 이후 계속되어 왔는데, 현재까지의 결론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과 그 외의 전신질환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증상은 기침, 다발성 장기부전 증상, 심부전, 폐동맥 고혈압, 호흡곤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한편 옥시싹싹의 제조사인 레킷벤키저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영국 본사는 관련 없다는 식으로 본사측 인사는 조사에도 불응하고 변명을 늘어놓아서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에 더욱 분노해 있는 중입니다. 사건이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외국에서는 농약이나 방부제 같은 성분을 가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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