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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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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키스세븐지식 2020. 3.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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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제7광구 석유 개발은 한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이곳은 경제 가치로 무려 5870조 원이 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7광구 영유권과 석유 개발에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아래에 제7광구 위치와 매장량을 그림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큰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제7광구 개발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이곳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모두 잃느냐의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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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매장량과 위치

세계 석유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7광구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한국도 산유국이 된다면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천연가스를 봤을 때 제7광구의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나 됩니다. 원유를 보면 미국 매장량의 4.5배나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무료 5870조 원이나 됩니다. (약 72억 톤)​


위쪽 원유, 아래쪽 천연가스 비교 예시(위쪽 원유, 아래쪽 천연가스 비교 예시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제7광구의 위치는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지역입니다. 이곳의 넓이는 남한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광구란 뜻은 지하자원을 파내기 위한 일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문제는 제7광구 영유권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곳은 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가 주장하는 영토 범위가 서로 겹치는 곳입니다. 각국의 200해리 주장 지역이 모두 겹치는데, "중간경계"라는 개념으로 선을 그으면 80% 넘게 일본과 중국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국제분쟁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7광구의 영역 지역(제7광구의 영역 지역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1969년 유엔 ECAFE는 제7광구 매장량이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970년에 제7광구 위치를 영유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 따라 대륙붕이 시작돼서 뻗어 나간 지점까지 바다의 영역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륙연장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일본과 50년 동안의 공동개발협정을 해버렸습니다. 알려진 비사에 의하면,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8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양보였다고 합니다. 50년 후가 어찌 될지 몰랐겠지만, 향후 100년 이상의 경제가 달린 위기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문제

한일 공동개발협정에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7광구 석유 개발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며 한쪽이 거부하면 손대지 못한다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정말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나오면서 200해리와 중간선을 경계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유리했었는데, 그 후로 제7광구 석유 개발권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일본은 1980년 이후 갑자기 모든 개발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2028년에 50년 공동개발 기간이 끝나면 제7광구 매장량을 다 차지하겠다는 심보였습니다.


나중에 200해리로 봤을 때의 영역(나중에 200해리로 봤을 때의 영역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그 후, 일본의 일방적인 중단 속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21세기가 되며 제7광구 위치상 중국까지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UN은 분쟁지역에 대한 3국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러시아, 일본, 중국은 수백 쪽이나 되는 주장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의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발이 심하면 8쪽짜리를 내고, 아니면 정식 문서를 내기로 내부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강력 반발을 했으므로 한국은 겨우 8쪽짜리 예비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대륙붕 기준일 때의 영역(처음에 대륙붕 기준일 때의 영역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www.kiss7.kr)


그 후, 한국은 ​2012년이 돼서야 정식 자료를 UN에 제출합니다. UN의 심의에 의해 남한 땅덩어리만한 영토인 제7광구 영유권이 날아갈 위기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한다며 해외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8년이 되면 50년 공동개발협정 기간이 끝납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곳의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제7광구 영유권 분쟁 참고

현시점에서 제7광구 영유권의 가능성을 보자면, 대부분을 일본과 중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아주 일부를 확보하거나 아예 모두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7광구 매장량 5870조 원 가치 중에서 일부만 건지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달라지고 복지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핑후유 가스전에서 중국은 시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질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 제7광구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7광구를 재추진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제7광구를 재추진했다 [대륙붕 제7광구 영유권 위치 매장량 석유 개발] / ⓒ KBS)


독도의 실지배 현실에서 보듯이 한국이 먼저 제7광구 영유권을 선포했으므로, 먼저 시추에 성공했다면 실지배 효력의 이익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72년 공동개발 협약을 해버렸으니 많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보면, 조광권자가 8년의 탐사권을 가지며 그 후 30년간 채취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남지 않은 마지막 기회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단어


제7광구 위치 : 제주분지 지역.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의 바다 아래

추정되는 제7광구 석유 매장량 : 원유 1000억 배럴(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 천연가스 600Tcf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제7광구 영유권 : 분쟁 중인 영역

JDZ : 1972년 체결된 한일 공동개발구역

대륙붕연장론 : 육지에서 뻗어 나간 지형의 모양을 바다 경계로 하는 것

EEZ :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거리에서 영해를 제외한 구역. 한 국가의 자주적 영향력이 미침 (단, 경제적 우선권이 있을 뿐 영해는 아니다)

조광권 :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

현재 제7광구 석유개발 : 일본은 한국을 따돌리고 중국과 바로 옆에서 공동 석유개발을 하고 있는 중

19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사건 : 바다를 그 나라의 연장으로 보는 판결 (자연연장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 리비아와 몰타가 대륙붕 경계로 분란이 생기자 자연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영해를 정한 판결

영해 : 영토에 인접한 바다. (영해와 제7광구 영유권은 다른 개념이다)

한국과 제7광구 위치 : 대륙연장설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200해리 중간선 논리에 의하면 일부만 해당한다.

일본과 제7광구 위치 : 대륙연장설에서 불리하나, 200해리 거리 논리에서는 거의 다 차지한다.

중국과 제7광구 위치 : 대륙연장설에서 일부를, 200해리 논리에서도 일부가 해당한다.

제7광구 매장량 근거 :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추정이며, 경제성은 확실하지 않다.

실효 지배 :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 특히 영토 분쟁에서 실효 지배 중인 쪽이 유리하다.

원유, 석유 차이 : 원유는 시추된 액체이고 석유는 사용할 수 있게 가공된 것이다.

자원외교 : 해외 원전 개발에 참여해서 원유 등을 확보하려는 투자

한일 대륙붕협정 협약 :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위키백과 참조)




2009년 국제 대륙붕한계 제출 문제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은 대륙붕 정식보고서를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위키백과 참조)

대륙붕이란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 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해양법 국제연합 협약 참조)

대륙붕 연안국의 권리 :​

   1.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적 권리이다.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4. 이 부에서 규정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체, 즉 수확가능단계에서 해저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로 구성된다. (해양법 국제연합 협약 참조)​

한국 산유국 : 동해-1 원전 개발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아래 링크 참고)​



[제7광구 위치 매장량 - 대륙붕 제7광구 석유 개발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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