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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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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

키스세븐지식 2020. 3. 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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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

2019년 민식이법이 공포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윤창호법이 공포되어 음주운전 가해자를 가중 처벌합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보람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100km로 달린 차 때문에 피해자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4세의 나이에서 졸지에 저학년 지능으로 되고 신체적 고통까지 당하는 세종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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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2020년 1월 14일 밤 9시,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한 중학생은 어머니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려든 차가 여러 대의 차량을 파괴한 뒤 그 차마저 덮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튕겨 나간 피투성이의 아이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4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뇌 손상으로 자신의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지능이 저학년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 / ⓒ KBS)


사고가 난 지점은 세종시 보람동 초등학교 앞... 세종시 스쿨존 교통사고는 시속 100km로 돌진한 SUV 차가 덮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쿨존 통행속도는 30km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앞의 사거리에 나타난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중의 한 차가 바로 그 아이가 탄 차였습니다. 집에서 겨우 100m밖에 안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정말이지 억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방송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마치 예견이라도 했듯이 경찰이 나타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를 체포했다고 전합니다. 체포된 남자는 35세였으며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이상이었습니다. 이 자체로도 이미 그는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 억울한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며 운전자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 / ⓒ president.go.kr)


1월14일 세종시 **동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중학생 딸이 학원 끝나고 엄마와 집에오는 도중 **초등학교(스쿨존)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시속100km 과속에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와이프 및 딸이 크게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사고로 제 딸이 다리 골절. 간.취장등 내부출열발생.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불완전한 정신상태입니다. 경추 4.5.6 손상으로 경추고정수술로 평생 장애 및 후유증을 같고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통속에 살고있는데 가해자는 불구속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합니다.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음주운전.스쿨존사고 엄벌에 처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불구속에 사망사고가 아니면 집행유해 정도로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집행유해가 처벌입니까 일반적인 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고통받는데 가해자는 약간의 불편함으로 벌을받게 비정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벌을받게 도와주세요. 집행유해가 아닌 구형을 받을수있게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행복했던 우리가족이 음주운전사고로 한순간에 불행해 졌습니다. 엄청난 벌금 및 실구형 선고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윤창호법’ 1년…음주운전 사고 현주소는?(‘윤창호법’ 1년…음주운전 사고 현주소는? news.kbs.co.kr/news/view.do?ncd=4366376)




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의 비극

위에서 경찰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가해자가 세종시 보람동 초등학교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대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이 있는 세종까지 20km 이상을 운전했습니다. 세종시로 가는 도중에 경찰이 출동해서 그의 차를 막아섰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달아났습니다. 그 후로도 200m를 도망간 그는 차량 3대를 들이박은 뒤에야 차를 멈췄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세종시 보람동서 음주운전 교통사고...2명 부상(세종시 보람동서 음주운전 교통사고...2명 부상 www.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08)



교차로에서 반대편의 차들이 좌회전 신호를 보고 들어오는데, 그대로 직진하던 그는 14세의 학생과 40대의 그 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의 뉴스를 보면,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알아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청원에서 집행유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사연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여 풀려나서 멀쩡히 직장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를 생각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노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구였길래 이런 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불구속으로 사회생활을 멀쩡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가족들은 이러다가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더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과 처벌 과정까지도 언론의 집요한 추적과 기사가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 스쿨존 100km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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