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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시도별 비교 -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2020. 3. 4.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시도별 비교 -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윤창호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 사건을 통해 사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고 건수는 거의 똑 같다고 합니다. 

아래 자료는 2018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이후와의 비교를 위해서 시도 별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심심할 때 잡지처럼 읽는 지식"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즐겨찾기(북마크) 해 놓으면 심심할 때 좋습니다.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2018년 윤창호법이 개정되며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죽음에 이르자 국민들은 음주운전 강화법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초범을 1회로 낮추고, 수치를 0.03%~0.13%로 높였으며, 사망 사고가 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1년… 피해자 경제손실, 가해자보다 여전히 컸다 (윤창호법 1년… 피해자 경제손실, 가해자보다 여전히 컸다 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6/98532689/1)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로 2017년과 2018년 결과를 보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고 건수가 1%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망자 수는 21%로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윤창호법에 의한 음주운전 방지가 아직도 약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음주 교통사고의 재범률은 무려 44%나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초범이라서 관용을 베풀어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또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보험 부담금을 최고로 높여서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운전 자체가 무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 세종시 첫 사망사고(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 세종시 첫 사망사고 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70)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도 비교


아래는 전국 17개 시, 도 중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의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자료는 KOSIS에서 나왔고, 차트는 www.kiss7.kr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통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이 지역은 왜 계속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증가하는지, 이 지역은 왜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시도별 비교 -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 ⓒ www.kiss7.kr)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등입니다. 

이 지역들은 2018년에도 윤창호법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나거나 차이가 없는 곳들입니다. 서울이 4년 사이에 2포인트나 떨어지는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같은 곳에서는 미성년자 사망사고까지 기사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술습관이 남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고 가정을 파탄내고 있음에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는 윤창호법보다도 개인들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해서 패가망신한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시도별 비교 -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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