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 뜻 정리]
국회는 법을 정합니다. 법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지만, 각 정당의 체제 가치도 묻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폭력국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반대 정당은 이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 패스트트랙은 그 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패트스트랙이란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 뜻을 알아보며 정치 시사 상식을 알아 봅니다.
패스트트랙이란 - 국회선진화법 조항
과거에 한국의 정치는 국회 몸싸움이 자주 있었고, 해외 언론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한나라당(현.자유한국당)이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격한 몸싸움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쌀시장 개방, 4대강 사업 등과 맞물려서 18대 국회는 최고의 폭력국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릅니다.
(2009년 한국 국회의 몸싸움을 보도한 AFP의 사진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 뜻 정리] / ⓒ AFP)
사실 그 전부터 국민들은 국회의 몸싸움을 막기 위한 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보수당인 새누리당(현.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상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꼼수였는데, 당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할 것이 예상되자 민주당(현.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국회는 다수당이 법안 날치기에 유리했으니 의원수가 더 많아질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보수당이 이렇게 정치적인 꼼수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국회의 법안 통과 과정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 법은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상임위-법사위-본회 투표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의 문제점을 다듬는 작업을 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지 못합니다. 단,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으로 본회의 강제 표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국회 아니면 동물국회, 국민들은 욕을 한다 [패스트트랙 뜻 국회선진화법 정리 패스트트랙이란?] / ⓒ clumsyforeigner)
문제는 직권상정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 몸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협의를 통해 올라 온 안건만 표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모든 안건이 협의 중에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안건은 상임위, 법사위 결론이 나지 않아도 국회 표결에 올라오게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뜻 -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이란 Fast Track라는 영어입니다. 즉 패트스트랙 뜻은 "빠른 길, 경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자어로는 "신속처리"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는 있었으나 그로 인해 소수당의 반항으로 표결조차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지정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상임위는 180일 안에, 법사위는 9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총 270일이 지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을 6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뜻은 국회선진화법의 조항 중 하나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과 패스트트랙 뜻 정리] / ⓒ pxhere)
결국 보수당이 불법인 듯 공격하는 패스트트랙이란 것은 과거에 진보당의 발목을 묶기 위해 보수당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다시 다수당이 되자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을 없애려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뜻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가 계속돼야 하고 국회 표결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선정된다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것의 핵심은 다른 법과 달리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직결된 급한 법은 정당의 이익에 잡혀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조항인 것입니다.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은 계속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패스트트랙 뜻이 독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그대로 믿는다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선정된 법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선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수극우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지적하는 KBS의 뉴스 화면 [패스트트랙 뜻 국회선진화법 정리 패스트트랙이란?] / ⓒ KBS)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후 한국의 국회는 많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몸싸움이 줄어들고 토론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늘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것도 토론과 협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뜻 그대로 빨리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법안 속에 포함된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논의하라는 것이지 논의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 뜻은 상대의 주장과 다르더라도 빨리 표결해서 더 이상의 분열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