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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세븐
[CCL 조건이 있는 이미지는 저작권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Q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 보면 CCL이라는 무료사진 저작권 사용 조건이 나옵니다. 무료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CCL조건에 따라 출처 표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미지에 바로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CCL조건도 일일이 표시해야 하나요? A 저작권 CCL규약은 CC0, GNU, CC BY BY-SA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용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이미지의 출처 및 저작권 표시방법은 이미지 아래에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자 표시 조건이 붙은 CCL도 출처표시만 하면 될 뿐 반드시 어디에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처표시는 마우..
[저작권 CCL기호의 종류와 의미 - 블로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 표시]저작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어떤 때는 남의 글을 퍼오거나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료 사용권의 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 저작권 CCL이고, CCL기호의 종류나 의미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등에 무료 이미지나 글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규약을 정리해 봅니다. 저작권 CCL기호의 기본 이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저작권 CCL기호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경우든 원래 저작자의 저작권은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작권 CCL기호가 오픈 라이선스라서 마음대로 퍼왔다고 할지라도,..
[구글 포토, 피카사와 야후 플리커, 무료 사진 클라우드의 진화] 스마트폰 등 개인용 전자기기가 일상화되면서 넘쳐나는 사진들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구글의 포토, 구글 피카사, 야후 플리커, 드록박스 등 유명 사진 저장클라우드 뿐 아니라 U+, KT, SKT 등의 가입자 대상의 사진 저장 클라우드 등 사진을 저장할 공간은 매우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논란도 있지만 사진과 동영상의 저장 서비스에 대해 구글 포토스와 야후 플리커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구글 포토 출시와 피카사, 플리커 사진, 동영상 저장 클라우드서비스의 획기적인 사건은 2015년에 벌어졌습니다. 구글이 "포토스"라는 서비스를 내 놓은 것입니다. 2006년에 구글은 "피카사"라는 사진저장 클라우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