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절차
평의와 평결의 차이와 탄핵 선고 날짜 과정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 기일을 거쳐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후 평의라는 쟁점 논의 단계를 통해 탄핵 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평결은 이러한 평의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결정문 작성 후 즉시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고 당일 최종 결정문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평결 절차가 마무리되며, 평의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제부터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탄핵 심판 절차 - 평의와 평결의 차이와 탄핵 선고 날짜 과정
탄핵 심판 절차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설명 : 민주주의를 대통령주의라고 착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틀린 생각이고,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느냐에 대한 민주주의 개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재판소는 변론 준비기일을 정하여 재판 준비를 진행합니다. 과거의 한 사례를 보면, 1차와 2차에 걸쳐 변론 준비기일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변론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는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어떤 탄핵 심판에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총 11차례의 변론 기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설명 : 변론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 법관들은 무엇을 어느 정도 확인해야 할 지를 결정하고 변론 기일을 정합니다.
평의와 평결의 차이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설명 : 평의란 뜻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의논하는 것입니다. 주장을 사실과 확인한 각각의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평의는 사건의 쟁점 사항에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 소추 사유가 다섯 가지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변론 준비기일 중에 네 가지로 압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이 네 가지 쟁점 모두를 탄핵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일부만 인정할 것인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설명 : 탄핵의 요건은 헌법을 위반하여 국가에 해를 끼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몇 가지가 되든 하나만 침해돼도 탄핵 인용이 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위반했더라도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평의와 평결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평결 역시 평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 절차가 종료된 것을 ‘변론 종결’이라고 하는 것처럼, 평의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날을 ‘평결’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의 과정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설명 : 평의와 평결의 차이점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평의가 끝나면 평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의가 끝나면 선고를 할 것이므로 평결이라고 할 뿐, 결국은 최종 결론까지 모두 평의인 것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언제 하나
최종 결론이 났더라도 선고일까지 평의를 이어가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 이미 결정이 났더라도 탄핵 선고 날짜로 잡아 놓은 날까지는 계속 평의를 하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혹 평의에서 의견 차이가 커서 선고 날짜가 미루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평결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평의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결정문을 작성한 뒤 곧바로 발표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발표하며,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명 : 탄핵 심판 결과 전에 미리 결정문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리 결정문이 다 작성되어 버리면, 평결 날짜까지 계속 평의가 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문이 난 다음에 재판관의 의견이 달라지면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에 결정문을 작성하며, 일단 작성되면 바로 발표해 버리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아침에 결정문 원본을 출력하여 재판관들이 서명과 날인을 하면 비로소 평결이 완료됩니다. 탄핵 심판의 평의 과정은 매우 엄중하게 관리되며, 헌법재판관 외에는 그 누구도 평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구관조차 평의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설명 :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서기나 기록자마저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결정문이 만들어지는 동안 평결 내용이 유포되어 버리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과 기각을 오로지 재판관만의 고민으로 결정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날짜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은 언제인가도 알아 봅시다.
헌법재판소는 평의 내용,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등 모든 사항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수신 확인을 거친 후에 기자단 전체에 공지됩니다. 과거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보통 선고일 2일 전까지는 공개 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설명 : 선고 당사자가 먼저 탄핵 심판일을 확인한 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집니다. 선고 전에 몇 일에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미리 공개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선례라는 과거의 예일 뿐이므로 반드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1995년 이후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며, 헌법재판관들은 상황에 따라 연속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설명 : 예를 들어, 감사원장이나 검사의 탄색 심판 선고가 13일에 예정된다면, 되도록 그 다음 날에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판관들은 굳이 그런 선례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주로 금요일에 이루어졌다는 유사점은 있습니다. 이는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여 주말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설명 :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보수주의자들이 또 과격하게 항의를 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의 연속성을 피해서 주가 바뀌는 시점에 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요일과 관계없이 선고 날짜가 정해지고 평결문 작성이 끝나면 바로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을 지낸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특성상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우리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평결은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서명 날인으로 마무리되며, 선고 시점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읍니다.
함께 볼 심심풀이 지식거리
윤석열 탄핵 직전 하야 가능한가 - 탄핵과 하야 차이
윤석열 하야와 탄핵탄핵과 하야 차이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
kiss7.tistory.com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 - 배경과 이유 이해 정리 (윤석열 탄핵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 - 배경과 이유 이해 정리 (윤석열 탄핵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배경과 이유 이해 정리 (윤석열 탄핵 사건) 결론 먼저 말하자면, 한덕수가 한 행위도 옳지 않았고 야당들이 탄핵한 것도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kiss7.tistory.com
[ 탄핵 심판 절차 - 평의와 평결의 차이와 탄핵 선고 날짜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