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과 문제점
이상한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국가가 위로 형식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유족구조금 제도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문의 전화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정신적인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치료비와 생계 문제를 국가가 돕는다는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금액이나 지급 기간, 그리고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점도 아직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유족구조금이란? - 국가가 범죄 피해에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과 문제점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죽었는데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묻지마 범죄 등으로 사망한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경우, 해외에서 범죄로 사망했으나 해당 국가 또는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 국가에서 유족을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라고 하는데, 해당 범죄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죽었을 경우에 나중에 사실을 알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에 의한 범죄는 제외되고, 형법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구조 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받아가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유족구조금이란?
유족구조금이란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위로금 형식의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도 알아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였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가 첫 번째 순위를 가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던 부모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른 부모와 낳은 부모가 다른 경우엔 기른 부모에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자녀, 조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단, 생계 유지 대상자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보호 대상이어야 함)
물론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유족이 범행의 범인이라면 당연히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일 경우라도 피해자가 세상을 떠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상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쪽의 보상이 더 큰지 확인 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구조, 유족구조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받았던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개월 수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즉 이미 조사된 임금 통계에서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2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실질 임금이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유족의 순위와 수에 따라서 곱해지는 개월 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40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
묻지마 범죄 등이 마구 터지는 상황에 그마나 유족을 돕겠다는 취지의 제도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유족 구조금은 피해자의 월 평균임금에 일정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되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건설 일용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그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살해당한 살인 사건의 경우, 유족이 받은 구조금은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형식이므로 국가가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생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급된 유족 구조금의 평균 금액도 낮은 편이고,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평균 1~2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www.kiss7.kr)
더구나 지급 요건이 까다롭고 평균 5개월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유족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가 뒤늦게 갚는 형식이라서, 화해나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형 사유로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족은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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